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405 선고일 1992-11-13

[요지] 8년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O외 1필지 7,1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7.3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92.2.17 양도소득세 8,215,400원 및 동 방위세 1,863,9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8.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당초 임야에서 전으로 전환된 시기는 83.8.30이나 사실상 전으로 전환된 것은 훨씬 이전으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농지로 전환된 시점에서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7년11월로서 8년미만이고, 사실상 지목변경에 관한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농지소재지와 청구인 소재지가 상이한 점등을 볼 때 8년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토지 양도당시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 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1918년생으로서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이고 한편 쟁점토지 소재지는 경기도 의왕시 OO동으로 주소지와 토지소재지가 상당히 떨어진 것을 알 수 있고, 둘째, 청구인이 공부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83.8.30 훨씬 이전에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믿을 수 있을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셋째, 당심이 처분청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89년에서 91년사이에 85,134,000원의 부동산임대수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과 41,820,000원의 근로소득(OO기술개발공사 주식회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상이하고 청구인의 소득상황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