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물거래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사실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가공거래분에 대한 31,697,795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실물거래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사실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가공거래분에 대한 31,697,795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카다로그를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89년도 1기중 청구외 OOOO 주식회사의 2개 법인으로부터 31,697,795원 상당액의 필름을 매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3개 법인으로부터 필름을 매입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92.4.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1,657,360원 및 동 방위세 2,414,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29 심사청구를 거쳐 92.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OOOO 주식회사외 2개사로부터 31,697,795원 상당액의 필름을 실지로 매입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고 보아 이 건 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필름을 실지로 매입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며, 설령 총 수입금액 134,532,675원에 비하여 31,697,795원을 필요경비로 가공계상 하였다면 장부의 기재내용중 중요부분이 미비하므로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인쇄시설이나 스튜디오 시설이 없어서 인쇄제판 및 스튜디오촬영등을 전문업체에 도급을 주어 제작을 하였던 점과 거래처에서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한 점, 그리고 실물거래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사실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가공거래분에 대한 31,697,795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방법으로 결정함으로써 소득의 실액에 과세하여 공평과세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도저히 실지조사 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다고 하여 과세를 포기할 수 없어서 예외적으로 추계조사 결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이미 장부와 관계증빙을 갖추어 89사업년도에 서면결정을 받은 사업자이므로 당해사업자가 스스로 그의 장부에 계상한 필요경비 이외에 더 지출한 경비가 있다면 그 증빙을 제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러한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관계증빙에 의한 실지조사보다 추계조사결정 받는 것이 과세상 유리하다하여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