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필름을 실지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404 선고일 1992-11-14

[요지] 실물거래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사실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가공거래분에 대한 31,697,795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카다로그를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89년도 1기중 청구외 OOOO 주식회사의 2개 법인으로부터 31,697,795원 상당액의 필름을 매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3개 법인으로부터 필름을 매입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92.4.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1,657,360원 및 동 방위세 2,414,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29 심사청구를 거쳐 92.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OOOO 주식회사외 2개사로부터 31,697,795원 상당액의 필름을 실지로 매입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고 보아 이 건 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필름을 실지로 매입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며, 설령 총 수입금액 134,532,675원에 비하여 31,697,795원을 필요경비로 가공계상 하였다면 장부의 기재내용중 중요부분이 미비하므로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인쇄시설이나 스튜디오 시설이 없어서 인쇄제판 및 스튜디오촬영등을 전문업체에 도급을 주어 제작을 하였던 점과 거래처에서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한 점, 그리고 실물거래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사실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가공거래분에 대한 31,697,795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필름을 실지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 나. 청구인이 필름을 실지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은지에 대하여,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필름, 주식회사 OO필름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이 실지로 필름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다. 청구인은 교부받은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만큼 그 거래처에서 매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다면 그 거래처와 거래일자, 거래수량, 거래대금 등을 국세심판소에 제출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 다.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 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방법으로 결정함으로써 소득의 실액에 과세하여 공평과세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도저히 실지조사 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다고 하여 과세를 포기할 수 없어서 예외적으로 추계조사 결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이미 장부와 관계증빙을 갖추어 89사업년도에 서면결정을 받은 사업자이므로 당해사업자가 스스로 그의 장부에 계상한 필요경비 이외에 더 지출한 경비가 있다면 그 증빙을 제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러한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관계증빙에 의한 실지조사보다 추계조사결정 받는 것이 과세상 유리하다하여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