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을 3년이상 소유하고 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요지] 쟁점주택을 3년이상 소유하고 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92.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9,198,820원 및 동 방위세 1,859,7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 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OOOOO OO OOOO대지 49.65㎡, 건물 84.8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0.10.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92.2.16 청구인의 90년귀속 양도소득세 9,198,820원과 동 방위세 1,859,7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5 심사청구를 거쳐 92.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양도소득)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호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7.10.1 취득하여 90.10.31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은 오fot동안 친지인 OOO(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OOOOO OOOO OOOOO)의 집에 파출부로 주5일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기 때문에 부득이 별도의 거소(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를 마련하였고, 어린자녀들도 취학 때문에 주민등록지를 위 거소지로 이전한 사실은 OO국민학교장이 발행한 재학증명서로 미루어 보아 알 수 있다. 셋째, 청구인의 처가 위 거소지와 쟁점주택을 왕복하며 어렵게 생활한 사실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내용과 쟁점주택의 인근주민이 확인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알 수 있다. 넷째,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에 청구인의 세대원 전원이 항시 거주하고 있지는 아니하였지만 세대주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고 비록 청구인의 세대원 일부가 취업상 부득이 다른장소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된 생활의 근거지와 취업장소와의 거리를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의 처가 일시적으로 퇴거한 곳은 취업을 위한 거주일 뿐이고 주된 생활의 근거는 쟁점주택이라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3년이상 소유하고 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