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293 선고일 1992-11-25

[요지] “타인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를 투기거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투기거래에 해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중23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의 처로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였으나 74.4.5 사망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이 74.4.15 청구외 OO 명의로 등기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등 13필지의 토지(대지, 전, 답) 합계 6,966.6㎡를 88.3.30부터 88.6.30까지 사이에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하였으며, OO 명의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통보에 따라 위의 토지거래를 “타인명의로 자산을 취득한후 양도한 거래”로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규정한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92.2.18 청구인에게 88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920,363,920원 및 동 방위세 216,384,78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양도토지중 “전” 및 “답” 5필지는 농지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도 청구인이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자기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해 왔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은 위 토지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여 장기간 보유하다 양도한 것으로서 당초 투기의사를 갖고 취득한 것이 아니고, 위 토지 취득당시에는 투기거래에 관한 법령이나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이 없었으므로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소급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위 토지중 5필지의 농지는 등기상 명의자인 청구외 OO이 대리 경작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고령인 부녀자로서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며,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4호에서 “타인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를 투기거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투기거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쟁점1)와 상속개시후 타인명의로 등기한 상속인 소유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2)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 가. 쟁점1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당초 위 토지중 농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여 명의자인 청구외 OO에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지목이 농지인 5필지를 청구인의 소유로 보는 경우에도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서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는 등 자기 책임하에 경작한 사실이 영농비의 지출 및 경작에 따른 수입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 건 5필지의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나. 쟁점2에 대하여: 피상속인 OOO이 생존시 취득한 위 토지 13필지 합계 6,966.6㎡를 피상속인 OOO이 74.4.5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에 의하여 이를 취득하였으나 같은달 15일 청구외 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당시에 시행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과세할 수 있는 거래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국세청 고시 제87-7호, 1987.2.16도같다) 제4호에 규정하는 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세청장이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지정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더 나아가서 그 거래자에게 투기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로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위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0중2336, 91.1.14; 대법원 판례 87누7733, 90.3.27 등도 같은 뜻임).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