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건설촉진법상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한 위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주택이 아님.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상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한 위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주택이 아님.
[참조결정] 국심1990서22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8.24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75㎡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다가구주택(건축연면적 137.97㎡)을 신축하여 90.12.27 준공되었으며 청구인은 이를 91.1.10~5.12 기간중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다가구주택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92.3.1 청구인에게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08,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2 심사청구를 거쳐 92.7.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주택 이외 다른주택의 양도실적이 없으므로 사업자가 아님에도 부동산매매업(건물신축판매 포함)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이 신축한 다가구주택은 실질적으로는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3가구가 각각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축된 주택이므로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공동주택으로 볼 경우 각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주택건설촉진법상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한 위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주택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을 본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3.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동지:국세심판소 90서2243, 91.1.18, 대법원81누115, 82.9.14) 청구인의 경우 위 사실관계로 보아 거주 또는 소유목적으로 위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것이 아니고 수익성을 기대하고 매매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규정을 본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3. 위 법령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위 다가구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에 열거된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에 해당되며 호당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주택이므로 위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을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