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을 건물신축판매업자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288 선고일 1992-10-26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상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한 위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주택이 아님.

[참조결정] 국심1990서22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8.24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75㎡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다가구주택(건축연면적 137.97㎡)을 신축하여 90.12.27 준공되었으며 청구인은 이를 91.1.10~5.12 기간중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다가구주택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92.3.1 청구인에게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08,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2 심사청구를 거쳐 92.7.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주택 이외 다른주택의 양도실적이 없으므로 사업자가 아님에도 부동산매매업(건물신축판매 포함)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이 신축한 다가구주택은 실질적으로는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3가구가 각각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축된 주택이므로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공동주택으로 볼 경우 각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주택건설촉진법상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한 위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주택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위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우선,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을 본다.

  •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나)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소재 대지 75㎡를 90.8.24 취득하여 동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90.12.27 준공되었으며 91.2.1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음이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 나) 청구인은 위 다가구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동주택을 신축하여 준공(90.12.27)되기 이전인 90.12.20 위 다가구주택중 1가구를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존등기(91.2.12)되기 이전인 91.1.10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며 다른 1가구는 위 다가구주택 준공 직후인 90.12.29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보존등기이전인 91.1.20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며 나머지 1가구도 위 다가구주택 보존등기 이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91.5.2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동지:국세심판소 90서2243, 91.1.18, 대법원81누115, 82.9.14) 청구인의 경우 위 사실관계로 보아 거주 또는 소유목적으로 위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것이 아니고 수익성을 기대하고 매매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다음으로, 위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1. 관련규정을 본다.

  •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종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라고 열거하고 있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 가) 위 다가구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다가구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등기부등본에는 벽돌조 평 슬라브 2층 다가구 단독주택(3가구)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어있고
  • 나) 위 다가구주택은 그 연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137.97㎡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법령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위 다가구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에 열거된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에 해당되며 호당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주택이므로 위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을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