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89.11.4 취득한 300주를 89.3.31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3287 선고일 1992-11-18

[요지]

1989. 11. 14 양수한 주식을 1989. 3. 31 (직전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함

[주 문]

1. 관악세무서장이 92.1.16 청구인에게 고지한 증여세 7,286,830원 및 동 방위세 1,214,470원의 처분은 청구인이 89.11.4 양수한 OOOOOO주식회사의 주식 300주를 89.11.4 기준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OOOOOO주식회사 기명식우선주식 1,800주(89.3.30자 1,500주, 89.11.4자 300주)를 1주당 5,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88.4.1~89.3.31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23,884원으로서 그 차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2.1.16 청구인에게 89귀속 증여세 7,286,830원 및 동 방위세 1,214,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28 심사청구를 거쳐 92.7.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주식의 양수당시 시가가 1주당 4,500~6,000원이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평가액 23,884원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이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양수한 것으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며 설령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사업년도가 88.4.1~89.3.31이므로 89.11.4 양수한 주식 300주는 양수당시인 89.11.4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주식을 상속세법 소정의 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 23,884원보다 현저히 저렴한 대가인 1주당 5,000원에 양수하였고, 청구인은 양도자인 청구외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의 위 주식 양수가격인 1주당 5,000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89.11.4 취득한 300주를 89.3.31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규정

(1)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배우자등의 양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41조 제1항에서 “법 제3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70 이하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6항 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주당 가액 = (1주당 가액 = (+) ÷ 2

(3) 동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바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 산식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사업년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개시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의 연환산액×3) +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주당순손익액)] × 1/6

2.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사업년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1/6

  • 다. 먼저 청구인이 위 주식을 시가로 양수하여 위 규정의 증여의제에서 제외되는지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위 주식의 취득가액인 1주당 5,000원이 위 주식의 시가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OOO(주)의 주식이 88.12.30~89.11.4 기간동안 1주당 4,500~6,000원에 양도·양수된 8건의 매매실례와 관련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88~89사업년도에 순이익이 발생한 위 주식의 1주당 매매가액이 액면가 10,000원에도 미달할 뿐만 아니라 위 거래가액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매매실례가액이 1주당 4,500원~5,000원이라는 청구주장도 매매사례가 8건에 불과한데다 동일주주가 양도·양수한 사례까지 포함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적정한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2) 따라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위 주식의 양수가액 1주당 5,000원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 1주당 23,884원의 100분의70 이하이므로 그 차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라. 다음, 89.11.4 양수한 300주를 89.3.31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1) OOOOOO(주)는 사업년도가 3월말인 법인이고 청구인이 위 주식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주식명의개서 청구서』등에 의하여 89.11.4에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위 주식 양수일로부터 직전사업년도 종료일까지는 6월을 초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따라서 위 주식 300주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소정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앞에서 본 규정에 의하여 양수일 당시의 “순자산가액”과 양수일로부터 직전사업년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89.3.31을 기준으로 위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