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요지]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조 제1항에서 “공시송달은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므로써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 결정서가 공시송달된 과정을 보면 국세청장이 92.4.10 위 결정서를 청구인의 주소지(OO동 O OOOOO OO OOO OOOOO)에 발송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92.4.18 처분청에 송달을 의뢰하였고, 처분청은 92.4.22 OO동장에게 주소지의 확인을 의뢰하여 통보받은 주소지(위 주소지와 동일)에 위 결정서를 92.5.8자로 발송하였으나 다시 반송됨에 따라 92.5.19 자로 공시송달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청구인의 심사청구일은 92.3.9임), 청구인은 공시송달에 의한 심판청구기산일(92.5.29)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2.7.28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3일이 도과된 92.7.3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