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276 선고일 1992-10-14

[요지]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OOOOO 소재 OOOOOOO OO OOOO(13평형)를 89.11.30 취득하여 91.1.1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취득가액 6,397,433원, 양도가액 14,633,618원)로 계산하여 92.5.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4,807,4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6.2 심사청구를 거쳐 92.7.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내인 92.5.29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2,000,000원, 양도가액 13,000,000원)으로 신고한 바 있으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바 있으나, 그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위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위 부동산 양도이후 92.5.29 과세표준확정신고(취득가액 12,000,000원, 양도가액 13,000,000원)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위의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심사청구에서 양도가액 13,000,000원이 신빙성이 없음을 이유로 기각되자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이를 수정하여 위 양도가액에 양수자가 인수하기로 한 국민주택기금 융자액 4,000,000원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합산하면, 양도당시의 가액은 17,000,000원이며 이는 기준시가 이상의 적정한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①검인계약서 ②취득·양도당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③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에 우선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하기전인 87.6.19 설정된 채권최고액 5,120,000원의 근저당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90.5.17. 12,000,000원의 전세권 설정등기 (91.11.11 정정)가 된 점등을 고려할 때 취득가액 12,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도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지거래사실 확인에 필요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