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AutoTax AI
판례 검색
로그인
무료 시작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축허가서상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 건축허가일부터 2개월 15일후에 있었던 착공제한기간을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한된 기간』으로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275
선고일
1992-10-13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