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위 농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판단됨.
[요지] 위 농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판단됨.
[주 문] 성수세무서장이 92.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7,474,820원 및 동 방위세 1,625,92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OOO 소재 전 621㎡를 90.11.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 양도에 대하여 92.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7,474,820원 및 동 방위세 1,625,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28 이의신청 및 92.4.10 심사청구를 거쳐 92.7.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위 토지는 지목이 전으로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청장이 발급한 농지세미과세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90.11.9) 농지임이 확인되며,
2. 청구인이 위 토지를 70.6.19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20년 5개월간 보유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청구인이 위 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농지소재지의 농지위원 OOO외 4인이 각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위 농지 소재지 마을에서 태어났으며 현재에도 같은곳에서 살고 있는 점
4. 경기도 성남시장이 발급한 농지세 미과세증명서(84~90년)상의 납세자 및 농지원부상의 농가주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
5. 현재도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음이 농지세 미과세증명서 및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농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