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전 8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1.3.11 취득하여 90.3.5 서울특별시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적용을 배제하고, 90년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26,566,000원을 92.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92.7.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채소를 경작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우보증서, 농지세비과세증명서, 작물별 농지소득금액신고서등을 제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여 위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그의 처 OOO가 운영하는 종로구 OO동 소재 OO약국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어 농민으로 보기 어렵고, 농작물처분사실 및 농사비품내용등 객관적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 자경사실에 대한 확인자 2명은 쟁점토지의 인근에서 거주한 기간이 8년이상 되지 아니하여 이들의 사실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취득하여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한 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