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5년보유) 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일을 당초 취득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1주택 보유시점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246 선고일 1992-10-27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인 5년이상 보유기간 미달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OO 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2.3.5 취득하여 90.6.7 양도하였고, 쟁점주택 취득전인 79.5.23 같은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 OOOOO OO OOOO(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86.7.22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청구외 OOO 소유인 같은시 강서구 OO동 OOOOOOO 단독주택에서 86.7.24부터 90.2.8까지 거주하다가 현재는 청구외 OOO 소유인 같은시 강서구 OO동 OOOOOOO 단독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처분청은 위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5년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90귀속분 양도소득세 15,970,620원 및 동 방위세 3,194,120원에 92.2.16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5 심사청구를 거쳐 92.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다른주택을 79.5.23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82.3.5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을 보유하다가 86.7.22 다른주택을 양도한 바 있어 쟁점주택 양도일인 90.6.7 현재는 쟁점주택만 보유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 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주택을 82.3.5 취득하여 90.6.7 양도할 때까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6.7.22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인 5년이상 보유기간 미달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5년보유) 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일을 당초 취득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1주택 보유시점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항 제2호에서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서 『영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입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5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것.

2.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제도는 국민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1세대가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비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보유만한 주택이라도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5년이상 당해 1주택만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비과세하려는 것이 그 취지라고 할 것이다.

  • 다.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5년 보유) 적용시 보유기간기산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2.3.5 취득하여 90.6.7 양도할 때까지 약 8년3개월간 보유하였고, 79.5.23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동 주택에 계속 거주하다가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인 86.7.22에 다른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쟁점주택 및 다른주택의 등기부등본과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8년 4개월)중 1세대2주택의 보유기간(4년5개월)을 제외한 쟁점주택만의 보유기간(3년 11개월)이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5년보유) 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전시한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아 1주택만을 보유한 시점으로 해석되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