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진실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245 선고일 1992-10-26

[요지] 전 360평과 그 지상 공장 1동 및 그안에 설치된 다른물건에 대한 대금임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9.1.5 취득한 경기도 시흥군 군포읍 OO리 OOOOO 공장용지 1,190㎡ 및 공장건물 930.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3.31 양도하고 89.5월 취득가액 192,432,470원, 양도가액 31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후 92.2.1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6,577,630원 및 동 방위세 7,771,9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6 심사청구를 거쳐 92.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3.31 양도하고 89.5월 대지 및 건물의 안분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하였음에도 확정신고가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함도 없이 추계조사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매매계약서의 취득가액이 175,000,000원인데도 신고시 취득가액을 193,432,750원으로 한 것은 건물증축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18,432,470원을 추가한 것으로 자본적지출을 필요경비로 차감하나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나 과세표준과 세액에는 변동이 없으며, 국세청 심사결정에서 대금청산과 관련된 판결문 내용중 취득가액 175,000,000원에 그안에 설치된 기계일체까지 포함한다 하였는데 실제는 취득시 그 기계와는 상관이 없는 가격이며 관계있다 하더라도 기계비용은 낡은 것으로 사용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부담만 되어 있던 것으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본적지출은 증빙이 없어 인정할 수 없고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된 매매계약서 및 대금청산과 관련한 판결문 사본내용에 의하면 175,000,000원이 전 360평과 그 지상 공장 1동 및 그안에 설치된 다른물건에 대한 대금임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진실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법 제23조 제4항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중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75,000,000원인지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89.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증빙으로 제시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에서 매매목적물을 “별지목록기재와 같음”으로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부동산매매잔금 청산소송제기하여 받은 판결문(서울지법 82가합7241, 83.6.10) 사본에 의하면 “원고소유의 경기도 시흥군 남면 OO리 OOOO O 전 360평과 그 지상공장 1동 및 그안에 설치된 일체를 대금 175,000,000원에 피고인에게 매도하기로 하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75,000,000원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공장안에 설치된 기계는 내용년수가 경과되어 가치가 없어 취득가액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양도가액도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진실이라는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