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축허가서상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 건축허가일부터 2개월 15일후에 있었던 착공제한기간을 『제한된 기간』으로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244 선고일 1992-10-13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