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2서3242 선고일 1992-10-29

[요지]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므로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2.3.18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2.5.18(92.5.17 일요일)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으로부터 74일이 경과된 92.7.31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므로 위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