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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후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된 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어 유휴토지등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3228
선고일
1993-01-18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1.11.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도 예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