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2서2507
[주 문]
1. 강남세무서장이 92.1.16 청구인에게 한 90년도 귀속분 종합 소득세 342,683,700원 및 동 방위세 68,536,740원의 부과처분 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며, 동 공제후의 확정신고 자진납부 할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음과 같이 부동산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실수요목적 없이 거래함으로써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2.1.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42,683,700원 및 동 방위세 68,536,74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88, 89년도분 세액은 청구인의 다른 심판청구건 92서2507 참조). 다 음 (단위: 천) 물 건 지 지목 지 적(평) 양 도 실 가 필 요 경 비 소득금액 비고 양도일 금 액 취득일 금 액 강남OOOOOO 대지 45.4중 58/72 88.4.19 53,029 63.4.18 164,772 65,980 추가 소득 강남OOOOOOO 대지 건물 430.7┐ 96.3 ┘× 1/6 88.6.23 138,123 85.3.25 88.6.17 고양벽제 OO OOOOO외 7필지 하천 전 답 252.8 1,840.8 1,973.6 88.6.24 39,600 72.5.26 88년계 230,752 164,772 65,980 강남OOOOOOO 대지 1,329중½ 89.5.20 1,189,710 82.10.20 〃 OOOOO 〃 100.1중½ 89.5.29 900,000 〃 물 건 지 지목 지적(평) 양 도 실 가 필 요 경 비 소득금액 비고 양도일 금 액 취득일 금 액 고양 벽제 OO OOOOO 답 40.2 89.12.1 600 66.10.20 1,979,553 1,038,057 추가 소득 송파OO OOOOO 대지 174.8 89.10.25 927,300 73.10.19 〃 OOOOOO 〃 257.1 강남OO OOOOO 〃 237.8 89.8.19 618,OO0 75.9.18 12,103 606,177 실가 89년계 3,635,890 1,991,656 1,644,234 남제주 성산OO OOOO외10 임야 1,791.2 90.1.20 16,309 70.1.11 1,020,137 534,949 추가 소득 강남OOOOOOO 대지 176.8 90.7.24 1,538,777 85.11.4 90년계 1,555,086 534,949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5 심사청구를 하고 92.4.10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6.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세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의 요건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88.1기에는 취득은 없이 양도만 있고, 88.2기에는 취득 및 양도 모두없고, 90.2기에는 취득이 없어 위 법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고 또 부동산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한 바도 없으며, 다만, 10~30여년전에 유휴자금으로 사두었던 부동산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등 자금이 필요하여 양도하게 된 것 뿐으로서 양도소득세를 기히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이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다시 종합소득세로 과세하였음은 부당하고,
(2) 자진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방위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은 부당하며,
(3)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대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고,
(4) 또,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의 장부와 증빙, 특히 기타경비에 관한 증빙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추계결정방식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89년도의 경우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만 추계결정하고 일부는 양도 및 취득가액만 가지고 소득금액을 산정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실수요목적으로 볼 수 없는 전·답·임야 등을 취득하거나 양도함은 물론이고 강남구 OO동 개발중심지로부터 전라북도 제주도까지 전국에 걸쳐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87년 이후 5회에 걸쳐 17,741평을 취득하고 10회에 걸쳐 5,672평을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관련서류에서 확인되고 있어 그 거래의 회수, 규모, 태양 및 내용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거의 매년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부동산의 거래는 관련법상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 부동산매매업으로 업종구분하여 과세한 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1) 청구인의 부동산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한 금액을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양도소득세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한 것을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기본통칙 2-4-8-20 제1항 제1호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은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되는 한편, 당해 부동산매매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인지 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구별의 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가사 당해 부동산매매가 위 예시적 규정의 요건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나 거래의 회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89서2337, 90.2.20외 다수 및 대법원 85누745, 86.7.8외 다수 같은 취지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1954년생)의 부동산 거래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앞의 청구주장에서 본 바와같이 88~90년중에 10회에 걸쳐 29필지(건물 1필지 포함)의 부동산을 양도(88년 3회 11필지, 89년 5회 6필지, 90년 2회 12필지) 하였음이 부동산거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87~90년간에 5회에 걸쳐 8필지의 부동산을 취득(87년 1회 1필지, 88년 1회 1필지, 89년 2회 5필지, 90년 1회 1필지)하고 90.12.31 현재 205필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청구인 제시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부동산거래는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영수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자진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음 (단위: 원) 년도 기분 자 진 납 부 세 액 납부일자 과세물건 소 득 세 방 위 세 합 계 88.5 88.7 〃 5,704,390 4,523,620 9,069,880 1,140,870 904,720 1,813,970 6,845,260 5,4OO,340 10,883,850 88.5.OO 88.7.30 〃 OO동 OOOO OO리 OOOOO OO동 OOOOO 계 19,297,890 3,859,560 23,157,450 89.7 89.9 89.11 127,388,570 136,126,880
• 25,477,710 27,425,370 60,445,053 152,866,OO0 164,552,250 60,445,053 89.7.31 89.9.19 89.11.30 OO동 OOOOO 〃 OOOOO OO동 OOOOO OO동 OOOOO 계 264,515,450 113,348,133 377,863,583 90.9 149,129,560 29,805,910 178,935,470 90.8.30 OO동 OOOOO 합계 432,942,900 147,013,603 579,956,503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에 의하면 “정부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장한 경우에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퇴직소득 총결정세액, 양도소득 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추가납부세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확정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8.17부터 8.31까지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은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에서 공제함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0서1487, 90.11.9 ; 92중6, 92.5.26외 다수 및 국세청예규 소득 22601-444, 91.3.5 같은 취지임).
- 다.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 즉, 결정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0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각각 다른 체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소득금액별 산출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당해 소득금액별로 세율을 달리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동일한 금액인 경우에도 그 산출세액이 달라지며, 신고불성실가산세액도 당해결정 소득금액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들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이므로 그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같이 청구인이 대규모의 부동산거래를 수년에 걸쳐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해 온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소득과 부동산매매업인 종합소득을 구별하지 못할 특단의 이유도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설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한 이유가 부동산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종합소득(부동산매매업)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에 불과할 따름이므로 이로써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는 할 수 없다고 인정된다(대법원판례 91누5341, 91.11.26 ; 국심 90서1487, 90.11.9 합동회의 ; 92중6, 92.5.26외 다수 같은 취지임). 따라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만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는 이 건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납부불성실가산세부분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에서 “정부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퇴직소득 총결정세액, 양도소득 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추가납부세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확정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8월17일부터 8월31일까지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을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매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을 종합소득총결정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을 종합소득총결정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국세청소득 22601-3212, 88.11.8 ; 국심 92중6, 92.5.26외 다수 같은 취지임).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는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