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고 또한 인근주거지역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고 또한 인근주거지역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87.11.30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대지 174.4㎡ 및 건물 249.0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 90.9.19 양도하고 90.10.31 취득가액 120,000,000원, 양도가액 14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92.2.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4,483,250원 및 동 방위세 2,603,1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2 심사청구를 거쳐 92.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원래 청구외 OOO(청구인이 제조하는 전기온수기와 전기보일러를 판매하는 자임)가 소유한 주택인데 OOO의 사업부진(제품판매부진)으로 타인에게 넘어가게되어 OOO의 요구로 청구인이 양수하였고 양수후에도 계속하여 OOO가 거주하였던 것을 OOO의 형편이 나아지자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그동안의 금리정도의 매매차익을 가산하여 OOO에게 다시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차익 20,000,000원은 사실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고 또한 인근주거지역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