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 신고한 취득(120,000,000원) 양도가액(140,000,000원)이 진실인지를 가리는 데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220 선고일 1992-10-22

[요지] 청구인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고 또한 인근주거지역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87.11.30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대지 174.4㎡ 및 건물 249.0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 90.9.19 양도하고 90.10.31 취득가액 120,000,000원, 양도가액 14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92.2.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4,483,250원 및 동 방위세 2,603,1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2 심사청구를 거쳐 92.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원래 청구외 OOO(청구인이 제조하는 전기온수기와 전기보일러를 판매하는 자임)가 소유한 주택인데 OOO의 사업부진(제품판매부진)으로 타인에게 넘어가게되어 OOO의 요구로 청구인이 양수하였고 양수후에도 계속하여 OOO가 거주하였던 것을 OOO의 형편이 나아지자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그동안의 금리정도의 매매차익을 가산하여 OOO에게 다시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차익 20,000,000원은 사실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고 또한 인근주거지역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 신고한 취득(120,000,000원) 양도가액(140,000,000원)이 진실인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60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및 제170조를 모아보면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결정하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90.9.1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후 90.10.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90년도분 양도소득세 2,934,880원 및 동 방위세 293,48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어서, 이 건 양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된 쟁점부동산을 환원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 라.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로서 OOO의 주민등록등본, 매매계약서 사본 및 OOO의 인감증명원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고, 처분청조사에 의하면 인근주거지역의 양도시 토지시가는 평당 400~500만원인데 비해 신고금액은 200만원정도로 그 차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청구인이 심판청구후 청구주장의 입증자료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그 양도가액이 143,000,000원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140,000,000원)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