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이 건 주식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9조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157,009,76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은 이 건 주식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9조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157,009,76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이자, 87.6.18 일본국에서 사망한 피상속인 청구외 (망)OOO의 상속인들로서 위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 소재 창고건물 153.23㎡를 상속재산으로 하여 87.12 위 OOO의 국내재산 상속에 따른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87.12.23 자로 일본국으로부터 상속인들중 청구외 OOO 명의로 OO은행 서울지점에 입금된 179,400,000엔 상당의 1,105,050,000원에 대하여 피상속인 (망)OOO이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이므로, 위 송금액 1,105,050,000원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피상속인 (망)OOO이 87.2.15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주)OOOOO공업의 주식 3,2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가 상속일인 87.6.18로부터 1년전 이내에 양도한 것이며 그 평가액이 157,009,760원으로서 50,000,000원을 초과한다 하여 위 송금액 1,105,050,000원 및 주식 3,200주의 평가액 157,009,760원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후 92.2.1 상속세 558,629,010원 및 동 방위세 102,087,3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3.31 심사청구를 거쳐 92.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국내 주민등록지는 임대목적건물로서 실제 거주를 전혀 할 수 없고, 다만 임대건물 취득에 따른 주민등록이 필요하여 형식적인 등록을 하였을 뿐이며, 국내가족은 독립된 세대이지만 국외가족은 동거가족이며 피상속인의 국외 주민등록지에 동거가족을 배제한 채 국내에 가족이 있다는 사실로 생활근거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생활근거 유무를 판단하는 자료는 될 수 있으나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치 않는 임대소득이고, 피상속인의 일시적인 입국은 지병인 당뇨병의 치료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그의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건 피상속인은 오히려 국외에서 계속적 관리가 필요한 요식업 및 계량소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생활근거가 있는지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공업지역인 영등포구 OO동 OO OOO의 창고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내에 처 OOO와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고 임대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내에 위 주민등록지의 주소가 있다고 단정하여 상속인들중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의 일본측 상속인들로부터 송금받은 179,400,000엔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② 피상속인 망 OOO이 87년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주식 16,000주 당초 3,200주)를 처분한 것에 관하여 평가액이 157,009,760원으로서 상속세법 제7조의 2에 해당한다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은 16,000,000원으로서 상속세법 제7조의 2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① 국세청장은 피상속인 OOO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보면 OOO은 71.1.29 부터 87.6.18 까지 영등포구 OO동 OO OOOOO에 주소를 둔 것으로 되어 있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처분청의 조서서를 보면 82년부터 사망일(87.6.18)까지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1,249일, 일본에 체류한 기간이 745일로 되어 있어 일본에 체류한 기간보다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며, 87.12 강서세무서장에세 제출한 상속세신고 납부계산서에도 피상속인란에 OOO의 주소가 전시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일치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피상속인 OOO은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보아 전시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일본에서 국내에 송금한 금액 1,105,05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② 청구인들은 이 건 주식양도에 대한 주식양도증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주식양도증서장 거래금액 16,000,000원에 대한 대금결제 증빙서류 제출이 없고, 91.1.28 자 이 건 주식양수인 OOO의 확인서를 보면 피상속인 OOO은 평소 병질환(당뇨)으로 인하여 금전지출이 많았던 바, OOO도 치료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이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이 건 주식을 인수받았다고 되어 있으나, 치료비의 일부를 부담한 증빙 등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 건 주식양도가액이 16,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처분청은 이 건 주식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9조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157,009,76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피상속인 (망)OOO이 87.6.18 사망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 일본국에서 송금된 179,400,000엔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② 피상속인 (망)OOO이 87.2.15 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주)OOOOO공업의 주식 3,2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조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상속세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주소라함은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고 그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인지의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여(통칙 1...1 동지임) 해외거주자의 경우 해외거주자가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상, 일신상 기타의 사유로 일시국내에 체재하고 있던중 사망한 경우에 그 피상속인은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보지 아니하며(통칙 3...1 동지), 내국인으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한 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한다. (통칙 4...1 동지)
(2) 피상속인 망 OOO이 87.6.18 사망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 일본국에서 송금된 179,400,000엔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① 피상속인 (망)OOO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현 강서구) OO동 OO OOOOO로 되어있다가 87.6.18 사망으로 직권말소된 사실이 있으며,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O 소재 대지의 창고건물의 공부(등기부등본)상 소유주인 OOO의 주소가 동 부동산의 소재지와 일치하고 있고,
② 상속인들이 87.12. 강서세무서에 신고한 상속세신고납부계산서 상에도 피상속인인 (망)OOO의 주소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상속인이 유상으로 양도·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OOOOOO공업(주) 발행주식의 “주식양도증서”상에도 피상속인 (망)OOO의 주소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고,
③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하여 확인된 피상속인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일본체류기간이 105일인 반면 국내체류기간은 260일로 국내체류기간이 더 많았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④ 이밖에도 처분청의 주소지 판정질의에 대한 국세청 회신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내에는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의 처와 자식들이 거주하고 있고 계속해서 임대소득이 발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 (망)OOO의 87.6.18 사망당시 주소지는 국내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처분청이 피상속인 (망)OOO의 주소지가 국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 일본국에서 송금된 179,400,000엔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비상장주식의 평가 관련법령인 상속세법 제5조 제5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평가는 양도당시 시가가 확인되면 그 확인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1주당가액 = +÷ 2” 의 산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상속인 망 OOO이 87.2.15 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주)OOOOO공업의 주식 3,200주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주)OOOOO공업 주식의 액면가는 1주당 5,000원인 바 청구인은 피상속인 (망)OOO이 OOO에게 위 (주)OOOOO공업 주식 3,200주를 1주당가액 5,000원으로 하여 합계금액 16,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서 주식양도증서 및 증권거래세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의하면 피상속인 (망)OOO이 그 소유주식인 (주)OOOOO공업 주식 3,200주를 제수인 OOO에게 16,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였고 그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로 88.11.7 88,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① 이는 1주당 양도가액이 5,000원으로서 액면가인 5,000원에 불과하고 또한 그 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위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청구외 (주)OOOOO공업 주식의 시가라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 (주)OOOOO공업 주식을 그 양도당시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에서 본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② 처분청이 위 (주)OOOOO공업의 주식을 양도당시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위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의하여 이를 1주당 49,065원으로 평가하여 위 주식 3,200주에 대한 평가액을 157,009,760원으로 평가한 뒤 이의평가액이 50,000,000원 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 가액에 산입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