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구당 면적이 85㎡이나 그 전체면적이 398.13㎡인 다가구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210 선고일 1992-10-20

[요지] 1호당 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으로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국심1991서2293

[주 문]

1. 서부세무서장이 92.2.17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214,000원과 같은 해 6.4 경정고지한 같은 기분 부가가치세 5,261,700원은 이를 기각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과세처분 개요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58㎡ 위에 주택 398.13㎡(가구 1호당 면적이 85㎡이하인 “다가구주택”)를 신축하여 90.12.25부터 91.11.21까지 청구외 OOO등 8인에게 합계 323,000,000원에 공급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각 2가구분의 공급에 대하여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별로 나누어 92.2.17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90년 제2기분 5,214,000원을, 92.6.4 같은 기분 5,261,700원, 91년 제1기분 5,813,950원, 91년 제2기분 4,397,390원을 각각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92.2.17의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92.4.1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92.5.25 국세청장은 당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7.22 이 건 심판청구를 함으로써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으나, 92.6.4에 한 3개 과세기간분의 과세처분에 있어서는 전심절차를 따로 거치지 아니하였는 바, 92.6.4의 과세처분중 90년 제2기분 이외의 다른 2개의 과세기간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그 과세기간이 다른 별개의 과세처분이므로 따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에도 이를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92.6.4의 과세처분중 90년 제2기분 5,261,700원의 경우 당해 과세처분은 90.2.17의 과세처분과 동일한 과세기간분에 대한 처분으로서 92.2.17의 당초 처분을 흡수한 경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과세처분이라 하여도 그 별개의 과세처분에 깔려 있는 분쟁사유가 공통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그 선행 과세처분에 대한 전치절차를 거친것 만으로도 이미 처분청으로 하여금 그 스스로 재고·시정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구태여 후행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시 소원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쟁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는 것이라고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1.1.27 선고, 80누447 판결 참조). 따라서 당해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본안심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사실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다가구주택의 1세대당 분양면적이 85㎡이하로서 실제로 국민주택이라 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공급한 이 건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1호당 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다가구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먼저 국민주택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고 되어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의 1호당 330㎡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한다”고 되어 있다. 이상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소유자가 같은 토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주택의 면적계산은 단독주택의 경우 호당 면적으로 계산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면적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신축하여 공급한 이 건 다가구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건 다가구주택이 단독주택인지 또는 공동주택인지를 먼저 가려야 주택면적계산을 호당 면적으로 계산할 것인지 세대당 면적으로 할 것인지가 정해질 것인 바, 처분청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발급한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청구인들이 신축한 이 건 다가구주택이 공동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등기부등본상에도 세대별로 구분소유할 수 있도록 등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건 다가구주택이 공동주택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단독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 주택의 면적계산은 호당 주거전용면적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그 면적이 85㎡이하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청구인들이 신축하여 공급한 이 건 다가구주택의 면적은 공부상 398.13㎡에 달하여 국민주택규모를 훨씬 초과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청구인들이 신축하여 공급한 이 건 다가구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선결정례 91서2293, 91.12.31 등 다수가 같은 뜻임)이며, 따라서, 과세하는 것이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