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환매특약 조건으로 법인이 취득할 토지를 그 법인의 주주가 주식매매형식을 취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3209 선고일 1993-01-18

[요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양도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 개인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2중0047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2.2.17 청구인에게 한 87년도 귀속분 양도소 득세 168,127,070원 및 동 방위세 33,625,41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2,982,800원 및 동 방 위세 50,596,560원의 처분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대지 1,220평중 420평을 과세대상면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O 대지 1,370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OO개발이 발행한 총주식 5,000주중 3/4해당분인 3,750주(쟁점토지 지분 1,028평 해당분)를 86.3월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고, 87.5~87.10.15 기간동안 쟁점토지중 청구인 지분 708평을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양도하였으며, 89.5.26~89.6.3 기간동안 쟁점토지중 청구인 지분 1,220평(900평은 위 OOO등으로부터 추가 매입분임)을 청구외 OO산업 주식회사 및 OO개발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주식회사 OO개발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85.8.8 한국토지개발공사와 환매특약조건부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환매기간동안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제한되어 있었던 관계로 이 건 거래를 하면서 주식양도의 형식을 취하였지만 실제로는 토지분양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보아 92.2.21 청구인에게 8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8,127,070원 및 동 방위세 33,625,410원과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2,982,800원 및 동 방위세 50,596,56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20 심사청구를 거쳐 92.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주식회사 OO개발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OO산업 주식회사 및 OO개발 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OO개발에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거래한 것은 주식회사 OO개발의 발행주식을 거래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토지분양권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토지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토지 거래관계인들의 진술과 토지양도계약서 및 관련 영수증등에 의해 이 건 거래목적물이 토지임이 확인되므로 주식회사 OO개발의 발행주식을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환매특약의 조건으로 법인이 취득할 토지를 그 법인의 주주가 주식 매매형식을 취하여 양도한 경우 이를 토지분양권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외 OOO등 8인은 85.6.22 주식회사 OO개발을 설립하였고, 동 법인은 85.8.8 한국토지개발공사와 환매특약조건부로 매매대금 825,100,000원에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2,510,000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85.11.4 위 OOO등이 주식회사 OO개발 주식 5,000주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OOO는 취득한 주식을 86.3월~88.2월 기간중 청구인등 3인에게 동 주식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OO개발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일부를 잔금지급과 동시에 주식취득자의 소유로 확정시킨다는 요지의 추가계약을 한 사실이 있다. 한편 국세심판소에서는 위 OOO와 청구인등과의 거래의 경우 그 당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OO개발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토지를 OOO가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토지분양권의 양도가 아닌 주식의 양도로 본 사실이 있다. (국심 92중47, 92.3.6 참조) 둘째, 이 건 거래에 대한 조사관서인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자료와 매매계약서등 관계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주식회사 OO개발의 발행주식을 양수받아 동 법인의 주주가 된 이후 청구인의 주식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쟁점토지중(1,028평) 87.5.20~87.10.15 기간동안 청구외 OOO등 3인에게 708평을 양도하였고 89.5.26~89.6.3 기간동안에는 쟁점토지중 1,220평(800평은 청구인이 위 OOO등으로부터 재매입한 부분임)을 청구외 OO산업 주식회사 및 OO개발 주식회사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위 OOO로부터 취득한 주식회사 OO개발의 발행주식을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동 주식양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같이 청구인이 양도한 매매목적물은 주식회사 OO개발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토지중 청구인 소유주식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이었음이 확인되어 이 건 주식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거래를 주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다만,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중 87년도 양도분 708평과 89년도 양도분 1,220평중 OO개발 주식회사에게 양도한 420평은 주식회사 OO개발이 보유하고 있었던 토지를 동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임의로 매각하여 동 법인에게 귀속될 소득(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인출하여 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식회사 OO개발에 대하여 위 토지양도에 따른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부과하고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배당(상여)으로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양도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 개인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