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과세기간종료일현재 나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3206 선고일 1992-10-23

[요지] (내용없음)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에게 부과한 90년도 예정결정분 토지초과이득세 6,240,1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