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고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3204 선고일 1993-01-18

[요지] 취득후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된 경우 사용금지.제한토지에 해당함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1.11.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도 예정결정 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2,632,6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