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후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된 경우 사용금지.제한토지에 해당함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1.11.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도 예정결정 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2,632,6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