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공장의 거래에 있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승인을 매매조건부로 한 거래약정은 상당한 이유가 있음
[요지] 쟁점공장의 거래에 있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승인을 매매조건부로 한 거래약정은 상당한 이유가 있음
[주 문] 2기분 부가가치세 84,197,140원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회 사 OO패션으로부터 91.10.31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 액 763,464,930원)를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 서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장인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O공업단지) 소재 주식회사 OOOO단지에 협동화 실천계획참가업체로 입주하기 위하여 위 단지내에 있는 면직물 나염임가공 공장건물 822.48㎡ 및 공장부지 826.43㎡, 기계장치등(이하“쟁점공장”이라 한다)을 전 소유법인인 주식회사 OO패션으로부터 매입함에 있어, 91.2.27 매매대금 957,000,0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날 계약금 400,000,000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OO패션의 중소기업진흥기금 채무액 214,924,000원 및 청구법인의 주식회사 OO패션에 대한 외상매출금 92,076,000원, 합계 307,000,000원을 상계처리하고 남은 잔금 250,000,000원을 91.10.8에 지급하였으며, 91.10.3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공급가액 763,464,93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91.11.25 매입세액 76,346,493원에 대한 조기환급을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1.4.1 쟁점공장에 입주하여 제조활동을 영위하였으므로 이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91.10.31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92.2.7 9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4,197,14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29 심사청구를 거쳐 92.7.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공장의 공급시기를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이 입주한 날로 볼 것인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협동화실천계획 참가업체변경승인일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1) 먼저, 쟁점공장 매매계약 및 대금지급조건등의 변경사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장에 입주하여 면직물나염가공업을 영위하고자 주식회사 OO패션과 91.2.27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여 매매대금 957,000,000원중 계약금 400,000,000원을 위 계약일에 지급하고 중소기업진흥기금에 대한 주식회사 OO패션의 부채 214,924,000원을 공제한 잔금중 50,000,000원은 91.8.31에 지급하며 나머지는 양도등기 완료후 정산한다고 약정하였으나, 91.3.20 추가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OOOO단지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협동화 실천계획 참가업체 변경승인을 받은 후에 매매물건의 잔금을 청산한다고 잔금지급조건을 변경하였고, 91.3.30 다시 추가계약서를 작성하여 91.3.20의 추가계약사항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식회사 OO패션은 청구법인에게 이전에 따른 제비용 및 손실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다. 당초 매매계약시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승인을 조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였다가 나중에 추가한 이유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면직물수출을 주업으로 하는 무역업체로서 협동화사업 관련법령을 몰랐기 때문에 당초 계약시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승인조건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계약체결 및 계약금 지급후 공장인수준비를 위해 청구법인의 직원을 쟁점공장에 보내 실태조사시킨 결과 협동화사업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매매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추가계약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매매계약 체결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승인 및 대금지급등 매입추진경위를 살펴보면, 91.4.1 청구법인은 쟁점공장에 입주하여 제조활동을 영위하였고, 91.6.13 주식회사 OOOO단지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협동화실천계획 참가업체 변경승인신청을 하였으나 91.9.7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청구법인이 참가업체자격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승인불가 통보와 함께 주식회사 OO패션에 대하여는 사전승인없이 지원시설을 임의매각하였다는 이유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의 취소 및 지원자금 265,408,000원의 회수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고, 주식회사 OOOO단지는 92.1.25 다시 참가업체변경 승인을 신청하여 92.1.31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승인통보를 받았으며, 92.2.12 서부지역 공업단지관리공단과의 입주계약을 거쳐 92.2.28 토지거래허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관련기관 공문사본 등 제반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매매대금 지급경위를 보면, 매매대금 957,000,000원중 계약금 400,000,000원은 계약일인 91.2.27에 지급하였고, 주식회사 OO패션의 중소기업진흥기금에 대한 부채 214,924,000원과 청구법인의 주식회사 OO패션에 대한 외상매출금 92,076,000원을 정산하고 남은 잔금 250,000,000원은 91.10.8에 지급하였으며 91.10.31 공급가액을 763,464,930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수표사본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승인공문을 받기 전에 잔금을 지급한 이유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91.10.5 구두로 승인약속을 한 바 있고, 당시 주식회사 OO패션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부도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쟁점공장의 소유권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만일 부도가 나면 청구법인에게도 위험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여 위 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주식회사 OO패션도 확인서에 의하여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는 등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다음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협동화 실천계획 참가업체 변경승인이 쟁점공장의 매매계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 제1항, 같은법 제64조,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모아 보면, 협동화 실천계획 참가업체의 변경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함을 알 수 있고, 둘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같은법 제39조 제3항, 같은법 제52조 및 수도권 소재 국가공업단지 입주 및 관리요령(상공부 고시 제 91-31호)의 규정내용과 당소의 심리자료 협조요구에 대한 상공부 회신문(지도 28287-244, 92.11.26),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회신문(중진협 620-4657, 92.11.23), 서부지역공업단지 관리공단의 회신문(업무 610-514, 92.12.17)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업단지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이 건의 경우 서부지역공업단지 관리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바, 협동화 사업체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입주계약이 가능하고, 입주기업체가 공장건설의 완료후에 그 소유하는 공장 및 공단용지를 포함한 기타 시설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관리공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국토이용관리법 제1항 제3호 및 당소의 심리자료 협조요구에 대한 안산시장의 회신문(도시 30212-1242, 92.12.21)에 의하면, 쟁점공장이 소재한 OO공업단지내의 토지는 89.10.4 토지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안산시장이 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를 검토함에 있어 서부지역 공업단지 관리공단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주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허가를 반대할 경우에는 불허가처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승인이 없으면 협동화실천계획참가업체로 입주하고자 하는 청구법인의 경우 서부지역공업단지 관리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장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회사 OO패션은 서부지역관리공단의 동의를 얻을 수 없게 되며, 안산시장의 토지거래허가도 받을 수 없게 되어 쟁점공장의 매매가 불가능한 것이므로, 쟁점공장의 거래에 있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승인을 매매조건부로 한 거래약정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