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이 단독주택인지 아니면 공동주택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규모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3192 선고일 1992-10-28

[요지]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토지 122㎡중 37분지 6.28로 되어 있으므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의 면적을 122㎡중 37분지 6.28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주 문] 에게 공급한 주택의 지분(건물분)에 대한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 함에 있어 토지의 지분을 122㎡중 37분지 6.28로 하여 그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O 대지 122㎡ 지상에 다가구용 단독주택(4가구이며, 1가구당 면적은 31.07㎡~55.56㎡이며, 분양한 3가구를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173.26㎡를 90.12.11 신축하여 90년 12월경에 2가구를 91년 4월에 1가구를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면적이 173.26㎡이므로 국민주택규모(85㎡) 이상인 주택의 공급이라 하여 92.2.16자로 9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184,590원과 9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07,2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4자 심사청구를 거쳐 92.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실질적인 공동주택이며 각 세대당 전용면적도 각각 85㎡ 이하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쟁점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단독주택임이 확인되므로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면적이 85㎡를 초과하므로 국민주택규모 이하도 아닌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되므로 이를 공급한데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주택이 단독주택인지 아니면 공동주택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규모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0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참조). 쟁점주택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먼저 단독주택인지 공동주택인지 여부를 가려야 주택면적계산을 호당 면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세대당 면적으로 할 것인지가 정해질 것이다. 쟁점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상 세대별로 구분하여 소유권 등기가 되어있지 않는점으로 보아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다(재무부 부가 22601-260, 91.2.27도 같은 뜻임). 그러므로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해당여부는 호당 주거전용면적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주택의 면적은 173.26㎡에 달하여 국민주택규모인 85㎡를 초과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1서 2335, 92.1.13 같은 뜻임). 다만, 쟁점주택중 91.4.16 청구외 OOO에게 공급한 주택의 지분에 대한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면적을 대지 122㎡중 6.28㎡로 계산하였으나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토지 122㎡중 37분지 6.28로 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의 면적을 122㎡중 37분지 6.28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