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의정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확인된 위 ○○골재 대표 ○○로부터 89.11.30부터 89.12.31까지 2회에 걸쳐 3,405,600원을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사실이 조사확인되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의정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확인된 위 ○○골재 대표 ○○로부터 89.11.30부터 89.12.31까지 2회에 걸쳐 3,405,600원을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사실이 조사확인되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에서 OO건설산업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콘크리트 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9.11.30부터 89.12.31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OO골재(경기도 연천군 중면 OO리 OOOOO 소재) 대표 OOO로부터 왕사(모래)(3,405,600원 상당량)를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이라 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2.1.16 청구법인에게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74,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7.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위 OO골재 대표 OOO는 89.4.1 의정부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89.5.28부터 90.6.30까지 실물거래없이 302,379,OOO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임의 의정부세무서장의 세무조사에 의해 확인되었고
(2) 또한 청구법인이 실제로 위 OO골재 대표 OOO로부터 왕사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 골재입고대장등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표나 무통장입금전표 또는 예금청구서나 영수증등의 객관적인 금융관계자료의 제시가 없어 임의로 정리된 자료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