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90.4.3 양도한 이 건 주택이 1세대1주택인지의 여부와 1세대1주택일 경우 건물정착면적 5배 초과하는 토지에 한하여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188 선고일 1992-10-14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지않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3.6.15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4㎡, 동소 OOOOOOOO 소재 대지 87㎡, 동소 OOOOOOOO 소재 대지 292㎡와 동 지상건물 59.5㎡(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90.4.3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91.5.31 이 건 주택에 대한 9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처분청에 확정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양도당시에 이 건 주택이외의 별개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92.1.16 청구인에게 92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65,652,820원, 동 방위세 12,039,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3 심사청구를 거쳐 92.7.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서 청구인 및 가족들 1세대가 17년간 거주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하고, 다만 건물정착면적 5배 초과하는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0년 소득세확정신고시 이 건 주택의 양도차익을 신고한 것은 이 건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고, 이 건 주택이외에 성남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142㎡, 동 지상건물 96.42㎡를 88.5.16 신축판매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지않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90.4.3 양도한 이 건 주택이 1세대1주택인지의 여부와 1세대1주택일 경우 건물정착면적 5배 초과하는 토지에 한하여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삭제)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9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등을 보면, 첫째, 청구인의 1세대는 이 건 주택을 73.6.15 취득하여 89.10.31까지 계속 거주하다가 주소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으로 옮겨서 90.5.11까지 거주하면서 90.4.3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등기부등본등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88.5.16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O 대지 142㎡(76.12.27 취득)위에 건물 96.42㎡를 신축하여 같은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가 90.5.15 다시 취득하여 현재 청구인 1세대가 거주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이 건 주택보유기간중인 89.12.5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07.90㎡, 동 지상건물 266.74㎡의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음이 국세청장의 전산출력자료(심일 22661-5209, 92.9.28)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1세대는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 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