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지않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지않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3.6.15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4㎡, 동소 OOOOOOOO 소재 대지 87㎡, 동소 OOOOOOOO 소재 대지 292㎡와 동 지상건물 59.5㎡(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90.4.3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91.5.31 이 건 주택에 대한 9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처분청에 확정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양도당시에 이 건 주택이외의 별개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92.1.16 청구인에게 92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65,652,820원, 동 방위세 12,039,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3 심사청구를 거쳐 92.7.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서 청구인 및 가족들 1세대가 17년간 거주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하고, 다만 건물정착면적 5배 초과하는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0년 소득세확정신고시 이 건 주택의 양도차익을 신고한 것은 이 건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고, 이 건 주택이외에 성남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142㎡, 동 지상건물 96.42㎡를 88.5.16 신축판매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지않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삭제)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9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