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186 선고일 1992-10-21

[요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90.8.28)로부터 등기접수일(90.12.31)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공주시 OO동 OOOOOOO 대지 54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1.6.5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0.12.31 청구외 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0.12.31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92.1.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4,483,350원 및 동 방위세 19,140,5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2 이의신청, 92.4.21 심사청구를 거쳐 92.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에게 양도하고 90.8.28 잔금을 모두 받았으므로 이 날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가 90.12.31로 늦어진 것은 위 OO이 외국인(중국인)으로서 관계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허가를 받는 절차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90.8.28이라는 입증제시가 없어 등기접수일은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거래내용을 보면 90.12.31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과 위 OO 간에 체결한 90.6.18자 매매계약내용을 보면 잔금지급일이 90.8.28로 나타나고 있어 잔금지급약정일(90.8.28)로부터 등기접수일(90.12.31)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90.8.28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관계 입증자료로서 증권회사에게 고객예탁금으로 입금(90.8.28 현재 211,300,000원) 시킨 사실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가지고 있던 자금을 증권회사에게 예탁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을 나타낼 뿐 동 자금이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위 OO으로부터 받은 양도대금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90.8.28)로부터 등기접수일(90.12.31)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