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별지부동산의 취득·양도등의 회수와 그 태양으로 보아 사업으로서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됨으로 청구인의 별지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의 별지부동산의 취득·양도등의 회수와 그 태양으로 보아 사업으로서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됨으로 청구인의 별지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07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1.8~90.8.28 기간중에 별지의 “가”~“하” 부동산(이하 “별지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89.4.1~91.3.15 기간중에 별지부동산중 “다”~“바” 부동산등 4건의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별지부동산의 취득자금 511,220,000원중 그 출처가 불분명한 183,409,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 증여한 것으로 보는 한편, 청구인의 위 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2.2.16 아래와 같이 증여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등을 고지하였다. 아 래 년도별 세목 ’89 귀속분 ’91 귀속분 ’92 수시분 증 여 세 방 위 세 95,824,760원 15,036,430원 종합소득세 방 위 세 30,792,490원 6,362,730원 24,078,430원 부가가치세 ’89 제1기분 10,040,65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28 심사청구를 거쳐 92.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87.1.8~90.8.27 기간중에 취득한 별지부동산의 취득자금 511,220,000원중 183,409,000원에 대하여 그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위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간호원, 조사원으로 근무한 데 따른 근로소득과 친목계에 가입하여 받은 계금의 일부이므로 별지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일부(183,409,000원)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하며,
(2) 또한, 청구인은 자녀들의 교육비, 결혼비용의 마련을 위하여 별지 “다”~“바” 부동산을 양도한 것일뿐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바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 청구인은 별지부동산의 취득자금중 그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일부자금(183,409,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간호원 및 조산원으로 근무한데 따른 근로소득과 친목계등의 계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간호원 등으로 재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과 위 계금 수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91.10.28 작성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별지부동산의 일부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청구인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그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별지부동산의 일부취득자금(183,409,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2) 청구인은 89년도중 4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3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하는 등 87.1.8~90.8.28 기간중 부동산을 12회 취득하고, 4회 양도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별지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내역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별지 “다”~“바”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취득한 별지부동산의 취득자금중 그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일부자금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청구인의 별지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이 건의 다툼이 있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별지부동산의 일부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첫째,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 줄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며(상속세법기본통칙 95...29-2(증여추정) 같은 취지임), 둘째, 처분청이 당 심판소에 제출한 증여세 결정결의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87.1.8~90.8.28 기간중에 취득한 별지부동산의 취득자금 511,220,000원중 청구인이 그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84,189,000원의 자금과 청구인이 출처제시한 자금 428,131,000원중 처분청이 출처부인한 계금등 99,220,000원의 자금의 합계액 183,409,000원에 대하여 현재 OO종합병원 의료부장으로 있는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귀속년도별로 구분 증여세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며, 셋째, 청구인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별지부동산의 거래사실 조사당시(91.10.28)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취득자금의 일부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넷째, 청구인이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별지부동산의 일부취득자금(183,409,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간호원, 조산원으로 근무한데 따른 근로소득과 위 근로소득으로 불입하고 받은 친목계금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87.1.8~90.8.28 기간중에 취득한 별지부동산의 취득자금중 그 출처가 불분명한 183,409,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여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사실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간주한다는 간주규정일 뿐 동 규정의 간주사업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반대해석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결국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와 그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90누1045, 92.9.25, 국심 91서705, 91.6.27 동지 다수).
(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첫째, 청구인이 87.1.8~90.8.28 기간중에 12회에 걸쳐 전·답·임야·건물(아파트, 점포)등 14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89년도중에 3회, 91년도중에 1회에 걸쳐 별지 “다”~“바” 부동산 4건을 양도한 것이 처분청이 당 심판소에 제출한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자녀의 결혼비용과 교육비 마련을 위하여 별지 “다”~“바”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별지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이 입증되지도 아니할뿐만 아니라 설사 위 사실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의 별지부동산의 취득·양도등의 회수와 그 태양으로 보아 사업으로서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별지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쟁 점 부 동 산 구 분 부 동 산 의 표 시 취득일 양도일 소 재 지 용도 (지목등) 면적 (평) 가 경기도 OO군 OO읍 OOOOOO 답 46.8 87.1.8
• 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OOOOO OOO OOOO 대지 건물 14.6 22.2 88.2.4
• 다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 〃 29.3 48.0 88.3.26 89.5.1 라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 OOOOO OOOO OOOOO 〃 12.2 16.7 88.6.23 89.4.12 마 〃 강동구 OO동 OOOO OOOOO OO OOOO 〃 9.0 12.8 88.8.31 89.4.1 바 〃 OO구 OO동 OO OOOOO OOOO OOOO 〃 15.8 14.9 88.2.24 91.3.15 사 경기도 용진군 영종면 OO리 O OOO 임야 1,799.8 88.4.18
• 아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 OOOOO OOO OOOO 대지 건물 15.0 13.0 89.3.6
• 자 〃 OOOO OOOO OO OOOO 〃 5.3 4.0 89.5.1
• 차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OOO OOOO 〃 7.5 5.4 89.5.3
• 카 경기도 OO군 진동면 OO리 OOOO 전 317.02 89.12.6
• 파 〃 O리 OOO 답 939.8 〃
• 타 〃 OOO 전 1,174.0 〃
• 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 OOOOO OOOO OOOO 대지 건물 8.6 7.5 9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