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183 선고일 1992-10-20

[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 대지 127.9㎡ 및 지상주택 97.0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9.1 취득하여 90.8.31 양도하고 90.9.29 양도 및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50,000,000원, 양도가액 55,000,000원)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취득가액 29,681,794원, 양도가액 32,811,635원)로 계산하여 92.2.16 청구인에게 90년도귀속 양도소득세 7,633,390원 및 동 방위세 1,570,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6 심사청구를 거쳐 92.7.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좁은 골목의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당시 자금의 압박을 받고 있었으므로 5,000,000원의 양도차익으로 쟁점부동산을 급매하였던 것이고,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매매계약서는 쌍방합의에 의해서만 작성되어 있고 매매계약서의 잔금일자(88.8.29), 등기부등본의 매매원인일(88.9.1) 및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상의 취득일자(88.8.30)도 서로 다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가액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시가는 76,000,000원에 상당함에도 실제양도가액은 55,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양도가액을 일시불로 수령하였으나 금융자료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①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②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제100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위 법령들을 모두어 보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 다.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

① 청구인이 88.8.2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때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전소유자 청구외 OOO과 청구인이 쌍방합의하(O개인의 입회가 없음)에 작성된 것임에도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취득가액 5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②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탐문조사한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인근지가는 평당 200만원~250만원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평당 145만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55,000,000원에 대한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한 기간(88.8.1~90.8.31)은 부동산가격의 상승이 현저하였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임에도 양도차익이 5,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양도가액 55,000,000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③ 위의 사실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