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OO물산의 증자시 대주주인 OOO이 청구인 모르게 주주로 등재하고 상호의사소통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이유있음
[요지] (주)OO물산의 증자시 대주주인 OOO이 청구인 모르게 주주로 등재하고 상호의사소통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이유있음
[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92.2.16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 수시분 증여세 33,738,000원 및 동 방위세 5,623,000원의 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주)OO물산은 88.9.1 자로 180,000,000원(18,000주, 1주당가액 10,000원) 89.12.23 자로 7억5천만원(75,000주, 1주당가액 10,000원)을 증자하였고 각 주주별 배정주식수와 주식대금 납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 음) 주 주 88.9.1 유상증자 89.12.23 유상증자 주식수(주) 금액(만원) 주식수(주) 금액(만원) OOO OOO OOO OOO OOO OOO OOO 8,100 1,800 2,100 2,400 300 3,000 300 8,100 1,800 2,100 2,400 300 3,000 300 33,750 7,500 8,700 9,975 1,275 12,525 1,275 3억3천375 7,500 8,700 9,975 1,275 1억2천525 1,275 계 18,000 1억8천 75,000 7억5천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의거 위 증자납입대금을 조사한 바 증자총액을 대주주인 『OOO』이 대신 일괄납입하였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2.2.16 청구인(OOO)에게 92년도수시분(89.12.23 증자분) 증여세 33,738,000원 및 동 방위세 5,623,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6 심사청구를 거쳐 92.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구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탈세제보 내용에 의하면 (주)OO물산은 보증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현금없이 사법서사와 사채업자로부터 일시차입하여 증자한 것이고, 『청구인은 재력이 전무한자로 주식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으로 위 법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로 기재되어 있고,
2. 당심에서 청구인을 조사한 바, 청구인은 74년도 OOO성당에서 영세를 받고,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 소재 OOO 봉사의 집(사회봉사자 양성소)에서 81년도경 OO수녀 OOO의 소개로 대주주인 『OOO』을 만나 알게 되었고, 청구인은 이후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 소재 OOOO 양로원(원장 OOO)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현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에서 넝마주이나 부상자들을 선도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조사한 바, 청구인의 주소지는 90.2.28까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으로 되어 있고 90.3.1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로 전입 기재되어 있으며(동거가족 없음),
3. 청구인과 같이 주주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도 양천세무서장이 명의신탁을 이유로 청구인과 같이 증여세를 결정하고 위 OOO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으로 고지하였는 바, 위 주소지는 청구인의 전 주소지이고 동 결정고지서 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하면 수령인이 양로원장 OOO로 되어 있는 점,
4. 대주주인 OOO은 44세로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母 OOO와 거주하고 있으며, 69년도에 OO교에 입문, 신자가 되었고 현재는 서울특별기 OOO동 성당에 다니고 있으며 평소에 늘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중 부산『OOO 봉사의 집』에서 수녀님을 통하여 청구인을 알게되었고, 청구인 명의로 증자대금을 납입하여도 향후 하등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고 이 건 증자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린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한 사실도 없는 점(청구인은 85.12.28 주주로 등재, 법인설립일: 83.6.24)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OO물산의 증자시 대주주인 OOO이 청구인 모르게 주주로 등재하고 상호의사소통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이유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