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9,000,000원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176 선고일 1992-10-14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시 확인받은 청구인의 오빠 ○○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88.8.31 청구인으로부터 29,000,000원에 취득한 사실과 남매지간이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사실을 91.10.10 자필로 서명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옹진군 영종면 OO리 OOOOO 소재 임야 595㎡, 같은리 OOOOOO 소재 구거 142㎡ 및 같은리 OOOOOO 소재 건물 5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6.8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8.31 청구외 OOO(청구인의 오빠)에게 단기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당초조사관서)은 91.10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88.6.8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4,683,000원에 취득하여 88.3.31 청구외 OOO에게 29,000,000원에 단기 양도한 사실을 취득 또는 양도당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동 거래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통보내용에 따라 92.2.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4,575,260원 및 동 방위세 2,915,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3 심사청구를 거쳐 92.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가족의 주말농장 및 전원주택으로 사용하고자 88.6.8자로 4,683,000원에 취득하였으나 88.8월경 30,000,000원의 돈이 필요하여 친정오빠인 OOO으로부터 29,000,000원을 빌린후 쟁점부동산을 9,000,000원에 주고 나머지 20,000,000원은 차용한 것인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9,000,000원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시 확인받은 청구인의 오빠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88.8.31 청구인으로부터 29,000,000원에 취득한 사실과 남매지간이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사실을 91.10.10 자필로 서명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9,000,000원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29,000,000원인지 여부. 첫째, 당초 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이 91.10.10 이 건 조사과정에서 받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오빠)의 확인서를 보면 OOO은 88.8.31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29,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다만, 매매당사자가 남매간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9,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9,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92.3.14자 매수인 청구외 OOO의 번복 확인서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시세가 평당 약 30,000원이라는 청구외 OOO등 2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이 건 처분일(92.2.15)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이는 공증인의 공증서가 첨부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당사자간에 합의나 담합에 의해 언제든지 청구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이 가능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수령시 수수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29,00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