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시 확인받은 청구인의 오빠 ○○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88.8.31 청구인으로부터 29,000,000원에 취득한 사실과 남매지간이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사실을 91.10.10 자필로 서명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음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시 확인받은 청구인의 오빠 ○○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88.8.31 청구인으로부터 29,000,000원에 취득한 사실과 남매지간이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사실을 91.10.10 자필로 서명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옹진군 영종면 OO리 OOOOO 소재 임야 595㎡, 같은리 OOOOOO 소재 구거 142㎡ 및 같은리 OOOOOO 소재 건물 5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6.8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8.31 청구외 OOO(청구인의 오빠)에게 단기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당초조사관서)은 91.10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88.6.8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4,683,000원에 취득하여 88.3.31 청구외 OOO에게 29,000,000원에 단기 양도한 사실을 취득 또는 양도당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동 거래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통보내용에 따라 92.2.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4,575,260원 및 동 방위세 2,915,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3 심사청구를 거쳐 92.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