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식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175 선고일 1992-10-21

[요지] 청구인의 남편(○○)이 특수관계에 있는 위 ○○에게 양도한 후 3년 이내에 그의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양도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주식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OOO의 처로서 동사의 주식 3,050주를 89.9.3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위 회사의 주식이동조사결과 위 주식의 소유가 청구외 OOO을 거쳐 청구인 소유로 변경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남편(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92.2.17 청구인에게 증여세 6,356,490원 및 동 방위세 1,059,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3 심사청구를 거쳐 92.7.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주식 취득시 청구인이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사실상 취득한 것임에도 청구인의 남편(OOO)으로부터 위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남편(OOO)이 특수관계에 있는 위 OOO에게 양도한 후 3년 이내에 그의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양도된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위 주식을 청구인의 남편(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위 주식을 청구인의 남편(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본다.

1.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및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서는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에서는 양도자의 친지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 동법시행규칙 제11조에서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위 주식은 OO산업주식회사의 주식이동상황 조사결과 청구인의 남편(OOO) 명의에서 88.12.30 청구외 OOO 소유로, 89.9.30에는 다시 청구인 소유로 변경되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2. 청구인의 남편(OOO)과 위 OOO은 당초 OO산업주식회사 설립시부터 발기인의 일원으로 공동참여 하였을 뿐 아니라 위 OOO은 동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업무의 총괄 및 대외적 업무를 전담하고 위 OOO은 회사 내부의 인적, 물적 관리 및 경리, 회계 업무등을 총괄하면서 양자간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위 회사 설립전 위 OOO이 운영하였던 개인 사업체(OOOO공업사)가 자금부족등으로 경영난에 처해있자 물심양면으로 위 OOO의 도움을 받는등 객관적으로 친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조사되었음이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도 이의가 없고

3. 청구인은 위 주식 이외에도 88.12.30 청구인의 남편(OOO)으로부터 위 회사의 주식 5,219주를 증여받은 사실이 있었음이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남편(OOO) 소유주식이 88.12.30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위 OOO에게 양도되었다가 3년이내인 89.9.30 다시 위 OOO의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양도되었음이 확인됨으로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남편(OOO)이 그의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위 주식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청구외 OOO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위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