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대주주 ○○○과 청구인간에 유상증자당시 상호의사소통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3168 선고일 1992-10-20

[요지] (주)○○물산의 증자시 대주주인 ○○이 청구인 모르게 주주로 등재하고 상호의사소통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이유있음

[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92.2.16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 수시분 증여세 6,660,000원 및 동 방위세 1,212,000원의 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주)OO물산은 88.9.1 자로 180,000,000원(18,000주, 1주당가액 10,000원) 89.12.23 자로 7억5천만원(75,000주, 1주당가액 10,000원)을 증자하였고 각 주주별 배정주식수와 주식대금 납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 음) 주 주 88.9.1 유상증자 89.12.23 유상증자 주식수(주) 금액(만원) 주식수(주) 금액(만원) OOO OOO OOO OOO OOO OOO OOO 8,100 1,800 2,100 2,400 300 3,000 300 8,100 1,800 2,100 2,400 300 3,000 300 33,750 7,500 8,700 9,975 1,275 12,525 1,275 3억3천375 7,500 8,700 9,975 1,275 1억2천525 1,275 계 18,000 1억8천 75,000 7억5천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의거 위 증자납입대금을 조사한 바 증자총액을 대주주인 『OOO』이 대신 일괄납입하였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2.2.16 청구인(OOO)에게 92년도수시분(88.9.1 증자분) 증여세 6,666,000원 및 동 방위세 1,21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6 심사청구를 거쳐 92.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이 건 증자대금은 대주주인 『OOO』이 청구인 모르게 명의만 빌려 일괄납부한 것으로 청구인은 주주로서 등재된 사실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O적이나 상호의사소통이 전혀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OO물산의 주주로 되어 있음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거 확인되며, (주)OO물산의 유상증자시 대주주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주식대금을 대신납입하였음이 처분청 금융조사에서 알 수 있으므로 실질소유자는 『OOO』, 명의자는 『청구인』으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조 이 건 과세원인 발생당시의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은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예외적으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었다거나 조세회피의 O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위 상속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물론 이 경우에 그와같은 사실은 납세의무자(명의자)가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지는 것(헌법재판소 89헌마38, 89.7.21 대법원 88누4997, 90.3.27 외 다수 동지)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위와같은 예외적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당연히 당해재산은 증여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따로 어떤 구체적인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나 조세회피의 O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정되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거나, 그 구체적인 의사소통 내지 합의사실이나 조세회피의 사실이 밝혀져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경우에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다는 사실이나 조세회피의 O적이 없다는 사실이 소극적 사실이라고 하여 입증책임의 법리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90누3430, 90.8.28 동지)
  • 나.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대주주 OOO과 청구인간에 유상증자당시 상호의사소통이나 조세회피O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다. 사실관계

1.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탈세제보 내용에 의하면 (주)OO물산은 보증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현금없이 사법서사와 사채업자로부터 일시차입하여 증자한 것이고, 『청구인은 재력이 전무한자로 주식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으로 위 법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로 기재되어 있고,

2. 당심에서 청구인을 조사한 바, 청구인은 74년도 OOO성당에서 영세를 받고,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 소재 OOO 봉사의 집(사회봉사자 양성소)에서 81년도경 OO 수녀 OOO의 소개로 대주주인 『OOO』을 만나 알게 되었고, 청구인은 이후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 소재 OOOO 양로원(원장 OOO)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현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에서 넝마주이나 부상자들을 선도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조사한 바, 청구인의 주소지는 90.2.28까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으로 되어 있고 90.3.1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로 전입 기재되어 있으며(동거가족 없음),

3. 청구인과 같이 주주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도 양천세무서장이 명의신탁을 이유로 청구인과 같이 증여세를 결정하고 위 OOO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으로 고지하였는 바, 위 주소지는 청구인의 전 주소지이고 동 결정고지서 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하면 수령인이 양노원장 OOO로 되어 있는 점,

4. 대주주인 OOO은 44세로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母 OOO와 거주하고 있으며, 69년도에 천주교에 입문, 신자가 되었고 현재는 서울특별시 OOO동 성당에 다니고 있으며 평소에 늘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중 부산『OOO 봉사의 집』에서 수녀님을 통하여 청구인을 알게되었고, 청구인 명의로 증자대금을 납입하여도 향후 하등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고 이 건 증자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린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한 사실도 없는 점(청구인은 85.12.28 주주로 등재, 법인설립일: 83.6.24)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OO물산의 증자시 대주주인 OOO이 청구인 모르게 주주로 등재하고 상호의사소통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이유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