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158 선고일 1992-10-20

[요지] 상속등기하였다 하더라도 그전에 이미 일정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처분의 어느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5.2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의 사망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 대지 140.8㎡ 및 그 지상건물 196.06㎡(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나 91.11.30 청구인 및 청구외 OOO, OO, OO, OO, OOO, OO(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한 결과 상속인들중 청구외 OO이 단독상속하기로 하고 91.12.23 위 OO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91.12.27 청구외 OOOO외 2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명의로 91.12.23 상속등기되기 전에 이미 청구외 OOOO 외 2인에게 양도되었고, 양도대금중 일부가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조사하여 이 금액과 청구외 OO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조사된 현금을 포함한 금액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2.3.13 청구인 소유의 재산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 OOOOO OO OOOOO 및 같은구 OO동 OOOOO OOOO OO 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1 심사청구를 거쳐 92.7.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유산상속을 원인으로 91.12.23 상속재산 전가 청구외 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상속세납세의무 없는데도 청구인에게 상속재산이 있음을 전제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91.12.23 상속재산을 청구외 OO이 그의 명의로 상속등기하기 직전에 청구외 OOOO 외 2인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91.12.27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상속재산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중 392,000,000원이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도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하겠으며, 청구외 OO은 92.1.12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였는 바, 이와 같은 정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규정 상속세법 제1조(상속세부과기준)에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제2항에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4조(납기전징수) 제1항 제7호에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3-1-39...(29) (보전압류의 경우)에 “법제24조 제2항(확정전 보전압류)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납세자를 체납자로 보아 압류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첫째, 87.5.2 피상속인 OO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후, 협의분할에 의한 유산상속을 원인으로 91.12.23 상속재산 전부가 청구외 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둘째, 91.12.23 상속등기전인 91.7.26 청구외 OO과 청구외 OOOO 외 2인과의 사이에 상속재산을 양도·양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날부터 91.12.23 까지 사이에 매수인들 명의로 발행된 자기앞수표중 372,000,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고, 셋째, 청구인 스스로도 91.7월경 청구외 OO으로부터 현금 25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도 청구외 OO으로부터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받았으며, 넷째, 청구외 OO은 상속재산을 매수인인 OOOO 외 2인에게 91.12.27 소유권이전등기하여준 후 91.1.12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위 조사내용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아무런 반증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사실임이 인정된다. 위에 열거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91.12.23 청구외 OO단독명의로 상속등기하였다 하더라도 그전에 이미 일정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속재산이 없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 양도대금의 지급경위등의 정황으로 볼 때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처분의 어느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