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등기하였다 하더라도 그전에 이미 일정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처분의 어느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요지] 상속등기하였다 하더라도 그전에 이미 일정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처분의 어느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5.2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의 사망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 대지 140.8㎡ 및 그 지상건물 196.06㎡(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나 91.11.30 청구인 및 청구외 OOO, OO, OO, OO, OOO, OO(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한 결과 상속인들중 청구외 OO이 단독상속하기로 하고 91.12.23 위 OO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91.12.27 청구외 OOOO외 2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명의로 91.12.23 상속등기되기 전에 이미 청구외 OOOO 외 2인에게 양도되었고, 양도대금중 일부가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조사하여 이 금액과 청구외 OO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조사된 현금을 포함한 금액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2.3.13 청구인 소유의 재산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 OOOOO OO OOOOO 및 같은구 OO동 OOOOO OOOO OO 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1 심사청구를 거쳐 92.7.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유산상속을 원인으로 91.12.23 상속재산 전가 청구외 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상속세납세의무 없는데도 청구인에게 상속재산이 있음을 전제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91.12.23 상속재산을 청구외 OO이 그의 명의로 상속등기하기 직전에 청구외 OOOO 외 2인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91.12.27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상속재산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중 392,000,000원이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도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하겠으며, 청구외 OO은 92.1.12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였는 바, 이와 같은 정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