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하여 배우자공제액과 연로자공제액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없으므로 연로자공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함.
[요지]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하여 배우자공제액과 연로자공제액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없으므로 연로자공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OOO이 89.8.19 사망함에 따라 90.2.17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하면서 1908.7.10생인 母 OOO에 대한 인적공제로서 배우자공제 4천만원과 연로자공제 1천만원을 합산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인적공제중 연로자공제 1천만원의 공제를 배제하여 92.2.1 청구인에게 상속세 1,618,060원 및 동 방위세 323,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4.1 심사청구를 거쳐 92.7.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한 연로자공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하여 배우자공제액과 연로자공제액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없으므로 연로자공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배우자: 4천만원
2. 자녀: 1인에 대하여 1천만원
3.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 1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1년미만은 1년으로 계산한다)를 곱한 금액
4.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자: 1천만원
5.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장애자: 1천만원”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