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1.2.4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 대지 119.075㎡와 주택 면적 79.96㎡인 연립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87.7.23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OOOO OOO OOO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재차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88.12.12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없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하여 92.2.16 자로 88년도귀속 양도소득세 2,862,570원 및 동 방위세 286,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4 심사청구를 거쳐 92.7.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5년이상 거주하였고 1세대 2주택에 관하여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때(88.8.25)로부터 6개월이내인 88.12.12 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으로 주민등록표상 거주이전한 사실이 없어 쟁점외주택을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제5조 제6호 (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의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개정된 후의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건의 쟁점과 관련되는 같은법 시행규칙(88.8.25 재무부령 제1760호로 개정된 후의 시행규칙)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다.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양도당시 비록 1세대2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거주이전 목적의 양도로 인정되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여야 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09호)부칙 제3조에서 정한 88.8.25 부터 6개월이내인 88.12.12 에 양도한 것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전에 새로이 취득한 쟁점외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주택은 거주이전 목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88.12.12) 쟁점외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거주이전 목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