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명의신탁해지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3149 선고일 1992-10-14

[요지] 90.6.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외 법인으로의 소유권이전은, 그 실질에 있어서 청구인으로 88.11.19 명의신탁된 것을 해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92.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 양 도소득세 294,847,168원 및 동 방위세 58,969,452원의 부과처 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등기부상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OO리 OOOOO 임야 19,9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전자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 90.6.4 소유권이전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2.3.16 양도소득세 294,847,168원 및 동 방위세 58,969,452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7.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법인의 공장용부지로서 당초 청구외 OOO이 법인과의 거래를 기피하여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앞으로 등기하였다가 실질소유자인 OO전자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된 것이므로 명의신탁해지에 불과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장부와 대차대조표 및 전표에서는 법인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 자금의 흐름으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가 미흡하여 명의신탁의 해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명의신탁해지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외 법인은 88.6.3 OOOO금융주식회사와 합작투자(50%)로 설립된 창업중소기업(제조, 전자부품)으로서 쟁점토지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임이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용)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쟁점토지 취득경위를 보면 쟁점토지(19,954㎡)와 주변토지 OO리 OOOOO 전 1,051㎡와 OO리 OOOOOOO 도로 453㎡를 88.6.3 청구외 OOO과 청구인이 75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하면서 잔금지급시에 매도인 OOO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본 부동산으로 인한 공장설치신고서 원부를 동시에 교부하고 매수인이 1차중도금 지급후, 88.9.10까지 공장건축을 허락하고 매수인이 공장건축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대한 서류를 매도인 OOO이 모두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약정되었음이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에 소재하는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서울공증인합동사무소에서 88.6.3 작성된 사서증서(88년 등부 제2434호)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750,000,000원의 지급사실에 관하여 보면 88.6.9에 계약금으로 75,000,000원을 청구외 법인이 지급하였음이 청구외 법인의 장부와 대체입금 및 출금전표(공장부지용 토지매입계약금)를 통해 알 수 있고, 88.7.11자 50,000,000원의 지급은 관련장부 및 OOOO은행(OO동지점)에서 쟁점토지의 당초 소유자인 OOO의 계좌(OOOOOOOOOOOOO)로 88.7.11 입금시킨 사실을 OO은행 OO동지점의 무통장입금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그 외 나머지 금액역시 청구외 법인의 예금에서 인출되어 OOO에게 입금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 및 OO은행 OO지점의 거래상황확인서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쟁점토지 취득후 청구외 법인은 쟁점토지위에 88.12.23 건축허가를 득함에 있어 건축주를 『청구외 법인』으로 하고 주용도를 『공장』으로, 부속용도를 『사무실·기숙사·수위실·연구개발실』로 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후 89.5.19 준공하여 청구외 법인의 본점 및 공장으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외 법인의 결산보고서상 토지계정에서도 쟁점토지가 88년에는 공장부지로, 89년에는 공장용지로 계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쟁점토지위의 건물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공장 1,374㎡, 창고기숙사 및 식당 1,333.5㎡, 수위실 34.3㎡, 공장연구개발실 525.6㎡, 기계실 65.5㎡, 사무실 53㎡로서 그 소유자는 청구외 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OOOO금융주식회사와 합작투자로 설립된 청구외 법인이 공장부지로 취득한 것임이 청구외 법인의 장부, 법인등기부등본, 무통장입금증, 은행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90.6.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외 법인으로의 소유권이전은, 그 실질에 있어서 청구인으로 88.11.19 명의신탁된 것을 해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