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148 선고일 1992-10-13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수요 목적없이 취득하여 1년 이내 단기거래하였으며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OO동 OOOOO OO 대지 22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2.20 청구외 OOO로부터 70,00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88.9.14 청구외 OOO외 1명에게 14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거래는 1년 이내의 단기거래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1.16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2,605,530원 및 동 방위세 8,673,9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9 심사청구를 거쳐 92.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적법하게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아무런 근거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으나 이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수요 목적없이 취득하여 1년 이내 단기거래하였으며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이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89.8.1 개정전의 것)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훈령 제980호(87.1.26)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는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그 거래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5호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각 거래별로 당해 부동산의 보유기간 및 그 동안의 운용상황, 취득 및 양도하게된 동기, 거래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2.20에 실수요목적없이 취득하여 1년 이내인 동년 9.13에 양도하였다. 둘째, 쟁점토지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양도자)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7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OOO외1인(양수자)은 “쟁점토지를 145,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년 이내에 거래하고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에 의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