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 선급금과 관련한 건설용역의 거래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3145 선고일 1992-10-12

[요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없고, 또한 쟁점선급금은 청구인 주장처럼 착수금 또는 자금지원목적으로 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5중2091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2.3.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2기 확 정분 부가가치세 11,499,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동 OOO 소재 OOO빌딩 2,189.9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OOO건설주식회사와 90.10.19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90.10.20에 50,000,000원과 90.11.30에 65,000,000원 합계 115,000,000원의 선급금(이하 “쟁점선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선급금 지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하여 관련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92.3.3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부가가치세 11,499,9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7.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선급금은 공사이행의 담보를 확실히 하고 단기간내에 공사의 완공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지원목적의 자금이므로 1차 기성고에 관한 대금지급시에 이에 충당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일은 91.2.6로서 그 이전에 교부한 115,000,000원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없고, 또한 쟁점선급금은 청구인 주장처럼 착수금 또는 자금지원목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선급금과 관련한 건설용역의 거래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있다.
  • 나. 관련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제2항에서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산․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제1항에서는 『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7조(납부세액) 및 같은 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규정을 종합해 보면,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선급금과 관련한 건설용역의 거래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면, 첫째, 청구인과 OOO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이 90.10.19 작성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제17조[대금의 지급] 제1호를 보면, 『선급금을 지급할 때는 계약금액의 15% 범위내에서 계약체결후 7일이내에 지급한다』고 하면서 『당해 선급금은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해야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둘째, 위 계약서 같은 조 제2호를 보면 『기성부분금은 월 1회 지급한다』고 하면서 기성부분 지급요청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즉시 검사를 해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성부분 신청후 검사를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일은 91.2.6(신청일은 91.1.30임)로서 사업자등록일 이후인 91.5.3 청구인이 1차 기성고 100,000,000원 지급을 하면서 동시에 쟁점선급금을 포함하여 22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았으며 청구인은 91.5.3 이미 지급한 쟁점선급금을 신축공사비로 대체한 사실이 있음을 관련장부에서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90.10.20 및 90.11.30 청구인이 지급한 선급금은 건설용역의 대가라기 보다는 공사이행의 담보로 제공된 착수금 내지 자금지원목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국심 85중2091, 86.3.6 외 다수, 같은 뜻임). 그렇다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일(91.2.6) 이후인 1차 기성고지급시기인 91.5.3 쟁점선급금을 공사대금으로 대체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