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3142 선고일 1992-11-17

[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을 종합소득총결정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9서2337 / 국심1992서2507 / 국심1992서2507 / 국심1990서1487 / 국심1990서1487 / 국심1992중006 / 국심1992중006 / 국심1992중006

[주 문]

1. 강남세무서장이 92.2.1 청구인에게 한 86년도 귀속분 양도 소득세 13,309,940원 및 동 방위세 2,661,980과, 8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3,798,480원 및 동 방위세 12,759,690원,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0,128,260원 및 동 방위세 26,025,640원 의 부과처분은

(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를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며, 동 공제후의 확정신고 자진납 부할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2) 경기도 내사면 OO리 OOOOOO외 2필지 토지의 건 물[별지부동산 목록(16)(17)(18)(19)]에 대한 매매차익을 계산 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56,680,000원을 142,100,000원으로 하여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수요 목적없이 별지목록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래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본 후, 양도소득세로 기 과세했던 것을 경정하여 92.2.1 청구인에게 8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309,940원 및 동 방위세 2,661,980원, 8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63,798,480원 및 동 방위세 12,759,690원,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0,128,260원 및 동 방위세 26,025,640원과 부가가치세 88년도 제1기분 4,879,300원 및 88년도 제2기분 2,614,59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28 심사청구를 하고 92.5.22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7.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주주장

(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및 소득세기본통칙 2-4-8-20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의 요건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86/2기와 87/1기, 88/1기 및 88/2기에는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고,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처분청이 일체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라 하겠고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은 강압에 의한 확인서에 근거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르므로, 매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하고 이에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며,

(3)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OO리 O OOOOO 임야 275평 [별지부동산 목록(12)]은 대금을 받기전에 87.12.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나 양도대금을 주지 아니하여 90.2.26 환매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함은 부당하고,

(4)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O외 6필지 토지 847평[(22)-(28)]중 도로 36평(303-4 도로 20평, 207-3 도로 16평)을 제외한 811평만을 56,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847평을 평당 80,000원씩 67,76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았음은 부당하고,

(5) 다음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이 잘못조사되었음은 부당한 바, ㉮ 경상북도 상주군 화북면 OO리 O OOOO외 2필지 임야 1,948평의 취득가액이 214,280,000원 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142,864,000원으로 조사하였음은 부당하고, ㉯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OO리 OOO 전 771평과 동소 OOO 전 206평 합계 977평[(10)(11)]은 그 취득가액이 9,770,000원이 아니라 22,041,120원이고, ㉰ 경상북도 상주군 화북면 OO리 O OOO 임야 500평[(13)]의 취득가액은 8,500,000원이 아니라 28,500,000원이며, ㉱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O OOOOOO[대지 8평, 건물 6평[(14)(15)]의 취득가액은 36,000,000원이 아니라 46,000,000원이고, ㉲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OO리 O OOOOO 임야 500평[(21)]의 양도가액은 45,000,000원이 아니라 26,000,000원이며,

(6)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OO리 OOOOOO외 2필지 1,417평[(16)(18)(19), 계약서상에는 1,421평]의 토지만을 평당 100,000원씩 142,100,000원에 취득하고 지상건물 58평[(17)]은 노후하여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 동 건물까지도 취득하여 매도한 것으로 보아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고, ㉯ 위 토지 1,417평과 건물 58평의 취득가액을 56,680,000원으로 인정하였음은 부당하며,

(7)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12,292,47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였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이 86년부터 89년까지 총 15회 취득하여 30회 양도한 사실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 반복적인 거래로 매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양도행위는 우연적으로 발생한 비사업적인 양도차익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고, 둘째,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및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가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며 실지내용과 상이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시에는 매매계약서를 보관하지 아니한다고 제시하지 않고서 조사완료후에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재작성도 가능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증빙제시가 없는한 객관적으로 명백한 증빙이라고 신뢰하기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2) 한편,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OO리 O OOOOO 임야 275평을 87.12.2 양수자 OOO에게 양도하였다가 90.2.26 환매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상 매매를 원인으로 87.12.2 양도하였다가 90.2.26 매매를 원인으로 다시 취득한 것으로 당초 양도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으며,

(3)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OO리 OOOOOO 지상건물 58평은 노후건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취득 및 양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에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상 토지, 건물이 함께 표시되어 있어 건물소유권이 토지와 함께 양도·양수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고,

(4)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OO외 1필지 도로 36평은 양도가액에서 제외시켰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포함하여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도로부분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1)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청구주장(1)]와

(2) 실지취득가액 및 실지양도가액만 가지고 부동산매매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청구주장(2)]

(3)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양도등기하였다가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취득등기한 경우 당초 이전등기를 양도로 볼 수 있는지[청구주장(3)]

(4) 당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얼마인지[청구주장(4)(5)]

(5) 당해 토지상의 건물도 함께 거래했는지 여부와 토지,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은 얼마인지[청구주장(6)]

(6)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금액을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청구주장(7)]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기본통칙 2-4-8-20 제1항 제1호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은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되는 한편, 당해 부동산매매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인지 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구별의 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가사 당해 부동산매매가 위 예시적 규정의 요건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나 거래의 회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89서2337, 90.2.20외 다수 및 대법원 85누745, 86.7.8외 다수 같은 취지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1941년생)의 부동산 거래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부동산을 86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1회 취득하여 3회 양도한 이후 89년도 까지의 사이에 총 15회 취득하고 30회 이상 양도(분할양도분 포함)함으로서 실수요목적 없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래하였음이 청구인의 부동산거래 전산자료와 처분청 제시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부동산거래는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국심 92서2507, 92.12.5외 다수도 같은 취지임)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한편, 소득세법 제118조 제4항에 의하면 기장의무자 이외의 거주자에 대하여 비치·기장된 장부 또는 기타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정부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등의 사유로 실지조사결정방법등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장부의 비치·기장의 요건은 장부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법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이 가능하고, 매매거래의 경우 기록을 거래별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영수증, 지불증을 주의깊게 철하여 이에 의하여 일계나 주계 또는 월계로서 기록하여도 정당한 기장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같은법기본통칙 9-1-1...184, 동지). 살피건대, 첫째, 소득세법 제118조 제4항 및 제120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비치·기장된 장부 또는 기타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하고 장부와 서류가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등의 사유로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할 때에 한하여 추계조사결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어 그 양도차익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결정의 대상이 되고 실지취득가액 또는 실지양도가액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하여 그 과세표준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는 추계조사결정대상임을 알 수 있으며, 둘째,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실지양도가액과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이 비치되어 있다면 이는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진 경우라 할 것이고, 한편, 실지조사결정방법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증빙이 있는 것만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이 비치되어 있는한 그 이외의 기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다 하여 실지조사결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실지양도가액에서 실지취득가액과 취득당시 소요된 취득세, 등록세등을 공제하여 부동산매매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매매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2서2507, 92.12.5외 다수도 같은 취지임)
  • 다.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주장과 처분청제시자료 등에 의하여 살피건대, 첫째,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OO리 O OOOOO 임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7.10.19 취득하여 청구인(OOO)이 소유하던 임야 690평(2,281㎡)중 275평(912㎡)이 87.12.2자 매매를 원인으로 87.12.3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동 275평이 다시 90.2.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0.2.28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되어 있어 각 등기원인이 매매이었음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은 매매대금을 주지 아니하여 다시 환원등기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에대한 입증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이 2년 3개월간이나 경과된 점등을 모두어 볼 때 이 건은 청구인이 소유부동산중 일부지분을 양도했다가 필요하여 다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275평에 대한 87.12.3자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의 양도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4)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 조사가액과 청구인주장가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쟁점부동산 가액구분 처분청조사(원) 청구인주장(원) 청구주 장번호 성남시 OO동 OOOOO외 6필지 847평 (도로 2필지 36평) 양 도 (88. 7. 2) 67,760,000 (847평@80,000) 56,000,000 (811평@69,050) (4) 경북 상주군 화북면 OO리 O OOOO외 2필지 1,948평 취 득 (84. 7.28) (84.11.26) 142,864,000 (@73,340) 214,280,000 (@110,000)

(5) ㉮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OO리 OOO 전 771평 과 동소 OOO 전 206평 계 977평 취 득 (87. 3.27) 9,770,000 (@10,000) 22,041,120 (@22,560)

(5) ㉯ 경북 상주군 화북면 OO리 O OOO 임야 500평 취 득 (86.11.25) 8,500,000 (@17,000) 28,500,000 (@57,000)

(5) ㉰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 OOOO OOOOOO (대지 8평, 건물 6평) 취 득 (85. 4.30) 36,000,000 (@6,000,000) 46,000,000 (@7,670,000)

(5) ㉱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OO리 O OOOOO 임야 500평 양 도 (88. 3.31) 45,000,000 (@90,000) 26,000,000 (@52,000)

(5) ㉲ 처분청과 청구인 제시자료에 의하여 살피건대, 첫째, 처분청은 각 당해부동산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가액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위 각 실지거래가액을 조사, 확정하였음이 인정되고, 둘째,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와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확인서는 처분청의 당초조사후에 작성된 것이고 매매계약서는 당초조사시 제시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셋째, 청구인으로부터 그의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바,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위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처분청이 조사한 금액이 맞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처분청 조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쟁점(5)에 대하여 본다.

① 먼저,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OO리 OOOOOO 대지 519평 (1,717㎡), 동소 OOOOOO 전 51평(170㎡), 동소 OOOOOO 전 847평(2,803㎡) 합계 1,417평(4,690㎡)의 토지를 청구인이 87.11.14 취득하여 88.12.20 양도함에 있어서 위 OOOOOO 대지상에 있던 건물 58평도 함께 거래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등기부상 동 건물도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고 또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당초 처분조사시 청구인이 해명자료로서 처분청에 제출하였던 계약서의 사본임)에도 동 건물을 포함하여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3필지 토지 이외에 건물 58평도 함께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토지, 건물의 거래가액(양도가액)을 안분하여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다음, 위 3필지 토지 1,417평(4,690㎡)과 건물 58평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그 취득가액을 56,680,000원으로 조사하였고 청구인은 동 취득가액을 142,100,000원으로 주장하는 바, 첫째, 처분청이 전소유자인 청구외 OO으로부터 징취한 91.11.12자 확인서에 의하면 그 거래가액이 56,68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처분청의 당초처분조사시 처분청에 제출한 해명자료로서 전소유자 OO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91.12.5자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그 거래가액이 142,1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세무관서의 조사시 매도자는 양도가액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위와같이 전소유자의 양도가액 확인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등에 의하여 어느것이 진실된 가액인지를 가리어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둘째,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중 처분청의 당초조사시 청구인이 해명자료로서 처분청에 제출한 87.7.20자 매매계약서(중도금 87.8.15, 잔금 87.9.20)에 의하면 매매가액이 142,100,000원으로 되어 있고(이 계약서에는 부동산의 표시가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OO리 OOOOOO, 동소 OOOOOO, 동소 OOOOOO, 동소 OOOOOO, 이상 4필지 1,421평으로 되어 있고, 돈사등 지상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바, 4필지로 되어 있는 것은 토지의 합병 및 분할 때문이었던 것으로 매매계약 당시의 등기부내용과 일치하고 또 토지면적이 1,421평으로 되어있는 것은 동 4필지 면적 4,690㎡를 평으로 환산함에 있어서 3.3058로 나누지 아니하고 3.3으로 나누었기 때문임), 셋째, 위 3필지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토지의 취득등기일과 같은 날(87.11.16), 동 토지에 채권최고액 110,000,000원의 근저당권(권리자 OOO)을 설정한 사실이 있고 또 88.4.22자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165,000,000원의 근저당권(권리자: 주식회사 OOO상호신용금고)을 새로 설정한 사실등이 확인되는 바,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142,100,000원이 맞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56,680,000원으로 본 처분은 부당한 반면, 그 취득가액을 142,100,000원으로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바. 쟁점(6)에 대하여 본다.

① 먼저,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금액을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한데 대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다 음 (단위: 원) 과 세 물 건 년도 기분 납 부 세 액 양도소득세 방위세 가산금 계 상주 화북 OO OOOOO 86 자납 1,410,300 141,030 1,551,330 ″ 87 고지 납부 155,890 15,580 8,570 180,040 상주 화북 OO OOO 86 자납 485,840 48,580 534,420 상주 화북 OO OOOOO 86 ″ 360,000 36,000 396,000 용인 원삼 OO OOOOOO외 87 ″ 18,230 1,820 20,050 〃 OOOOOO외 87 ″ 121,880 12,180 134,060 용인 원삼 OO O OOO외2 88 ″ 911,870 91,180 1,003,050 〃 OOO 88 ″ 339,720 33,970 373,690 성남 OO OOOOO외 89 고지 납부 5,492,350 1,098,470 1,098,470 219,690 190,850 8,099,830 계 9,296,080 1,478,810 1,517,580 12,202,470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에 의하면 “정부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퇴직소득 총결정세액, 양도소득 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추가납부세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확정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8.17부터 8.31까지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위 납부세액중 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은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에서 공제함이 적법하다 하겠다.(국심 90서1487, 90.11.9 ; 92중6, 92.5.26외 다수 및 국세청예규 소득 22601-444, 91.3.5 같은 취지임). 따라서 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금액중 고지납부세액과 가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진납부한 세액 4,012,600원(①8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56,140원, 방위세 225,610원, ② 8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0,110원, 방위세 14,000원, ③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51,590원, 방위세 125,150원)은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다음, 양도소득세로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납부한 것을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 즉, 결정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0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각각 다른 체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소득금액별 산출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당해 소득금액별로 세율을 달리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동일한 금액인 경우에도 그 산출세액이 달라지며, 신고불성실가산세액도 당해결정소득금액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들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이므로 그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같이 청구인이 대규모의 부동산거래를 수년에 걸쳐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해 온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소득과 부동산매매업인 종합소득을 구별하지 못할 특단의 이유도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설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한 이유가 부동산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종합소득(부동산매매업)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에 불과할 따름이므로 이로써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는 할 수 없다고 인정된다(대법원판례 91누5341, 91.11.26 ; 국심 90서1487, 90.11.9 합동회의 ; 92중6, 92.5.26외 다수 같은 취지임). 따라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만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는 이 건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납부불성실가산세부분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에서 “정부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퇴직소득 총결정세액, 양도소득 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추가납부세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확정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8월17일부터 8월31일까지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을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매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을 종합소득총결정세액의 합계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을 종합소득총결정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국세청소득 22601-3212, 88.11.8 ; 국심 92중6, 92.5.26외 다수 같은 취지임).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는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