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을 종합소득총결정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을 종합소득총결정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9서2337 / 국심1992서2507 / 국심1992서2507 / 국심1990서1487 / 국심1990서1487 / 국심1992중006 / 국심1992중006 / 국심1992중006
[주 문]
1. 강남세무서장이 92.2.1 청구인에게 한 86년도 귀속분 양도 소득세 13,309,940원 및 동 방위세 2,661,980과, 8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3,798,480원 및 동 방위세 12,759,690원,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0,128,260원 및 동 방위세 26,025,640원 의 부과처분은
(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를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며, 동 공제후의 확정신고 자진납 부할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2) 경기도 내사면 OO리 OOOOOO외 2필지 토지의 건 물[별지부동산 목록(16)(17)(18)(19)]에 대한 매매차익을 계산 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56,680,000원을 142,100,000원으로 하여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수요 목적없이 별지목록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래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본 후, 양도소득세로 기 과세했던 것을 경정하여 92.2.1 청구인에게 8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309,940원 및 동 방위세 2,661,980원, 8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63,798,480원 및 동 방위세 12,759,690원,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0,128,260원 및 동 방위세 26,025,640원과 부가가치세 88년도 제1기분 4,879,300원 및 88년도 제2기분 2,614,59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28 심사청구를 하고 92.5.22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7.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및 소득세기본통칙 2-4-8-20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의 요건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86/2기와 87/1기, 88/1기 및 88/2기에는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고,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처분청이 일체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라 하겠고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은 강압에 의한 확인서에 근거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르므로, 매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하고 이에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며,
(3)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OO리 O OOOOO 임야 275평 [별지부동산 목록(12)]은 대금을 받기전에 87.12.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나 양도대금을 주지 아니하여 90.2.26 환매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함은 부당하고,
(4)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O외 6필지 토지 847평[(22)-(28)]중 도로 36평(303-4 도로 20평, 207-3 도로 16평)을 제외한 811평만을 56,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847평을 평당 80,000원씩 67,76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았음은 부당하고,
(5) 다음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이 잘못조사되었음은 부당한 바, ㉮ 경상북도 상주군 화북면 OO리 O OOOO외 2필지 임야 1,948평의 취득가액이 214,280,000원 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142,864,000원으로 조사하였음은 부당하고, ㉯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OO리 OOO 전 771평과 동소 OOO 전 206평 합계 977평[(10)(11)]은 그 취득가액이 9,770,000원이 아니라 22,041,120원이고, ㉰ 경상북도 상주군 화북면 OO리 O OOO 임야 500평[(13)]의 취득가액은 8,500,000원이 아니라 28,500,000원이며, ㉱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O OOOOOO[대지 8평, 건물 6평[(14)(15)]의 취득가액은 36,000,000원이 아니라 46,000,000원이고, ㉲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OO리 O OOOOO 임야 500평[(21)]의 양도가액은 45,000,000원이 아니라 26,000,000원이며,
(6)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OO리 OOOOOO외 2필지 1,417평[(16)(18)(19), 계약서상에는 1,421평]의 토지만을 평당 100,000원씩 142,100,000원에 취득하고 지상건물 58평[(17)]은 노후하여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 동 건물까지도 취득하여 매도한 것으로 보아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고, ㉯ 위 토지 1,417평과 건물 58평의 취득가액을 56,680,000원으로 인정하였음은 부당하며,
(7)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12,292,47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였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이다.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및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가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며 실지내용과 상이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시에는 매매계약서를 보관하지 아니한다고 제시하지 않고서 조사완료후에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재작성도 가능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증빙제시가 없는한 객관적으로 명백한 증빙이라고 신뢰하기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2) 한편,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OO리 O OOOOO 임야 275평을 87.12.2 양수자 OOO에게 양도하였다가 90.2.26 환매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상 매매를 원인으로 87.12.2 양도하였다가 90.2.26 매매를 원인으로 다시 취득한 것으로 당초 양도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으며,
(3)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OO리 OOOOOO 지상건물 58평은 노후건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취득 및 양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에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상 토지, 건물이 함께 표시되어 있어 건물소유권이 토지와 함께 양도·양수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고,
(4)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OO외 1필지 도로 36평은 양도가액에서 제외시켰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포함하여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도로부분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1)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청구주장(1)]와
(2) 실지취득가액 및 실지양도가액만 가지고 부동산매매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청구주장(2)]
(3)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양도등기하였다가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취득등기한 경우 당초 이전등기를 양도로 볼 수 있는지[청구주장(3)]
(4) 당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얼마인지[청구주장(4)(5)]
(5) 당해 토지상의 건물도 함께 거래했는지 여부와 토지,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은 얼마인지[청구주장(6)]
(6)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금액을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청구주장(7)]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5) ㉮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OO리 OOO 전 771평 과 동소 OOO 전 206평 계 977평 취 득 (87. 3.27) 9,770,000 (@10,000) 22,041,120 (@22,560)
(5) ㉯ 경북 상주군 화북면 OO리 O OOO 임야 500평 취 득 (86.11.25) 8,500,000 (@17,000) 28,500,000 (@57,000)
(5) ㉰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 OOOO OOOOOO (대지 8평, 건물 6평) 취 득 (85. 4.30) 36,000,000 (@6,000,000) 46,000,000 (@7,670,000)
(5) ㉱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OO리 O OOOOO 임야 500평 양 도 (88. 3.31) 45,000,000 (@90,000) 26,000,000 (@52,000)
(5) ㉲ 처분청과 청구인 제시자료에 의하여 살피건대, 첫째, 처분청은 각 당해부동산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가액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위 각 실지거래가액을 조사, 확정하였음이 인정되고, 둘째,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와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확인서는 처분청의 당초조사후에 작성된 것이고 매매계약서는 당초조사시 제시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셋째, 청구인으로부터 그의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바,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위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처분청이 조사한 금액이 맞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처분청 조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먼저,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OO리 OOOOOO 대지 519평 (1,717㎡), 동소 OOOOOO 전 51평(170㎡), 동소 OOOOOO 전 847평(2,803㎡) 합계 1,417평(4,690㎡)의 토지를 청구인이 87.11.14 취득하여 88.12.20 양도함에 있어서 위 OOOOOO 대지상에 있던 건물 58평도 함께 거래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등기부상 동 건물도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고 또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당초 처분조사시 청구인이 해명자료로서 처분청에 제출하였던 계약서의 사본임)에도 동 건물을 포함하여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3필지 토지 이외에 건물 58평도 함께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토지, 건물의 거래가액(양도가액)을 안분하여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다음, 위 3필지 토지 1,417평(4,690㎡)과 건물 58평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그 취득가액을 56,680,000원으로 조사하였고 청구인은 동 취득가액을 142,100,000원으로 주장하는 바, 첫째, 처분청이 전소유자인 청구외 OO으로부터 징취한 91.11.12자 확인서에 의하면 그 거래가액이 56,68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처분청의 당초처분조사시 처분청에 제출한 해명자료로서 전소유자 OO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91.12.5자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그 거래가액이 142,1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세무관서의 조사시 매도자는 양도가액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위와같이 전소유자의 양도가액 확인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등에 의하여 어느것이 진실된 가액인지를 가리어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둘째,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중 처분청의 당초조사시 청구인이 해명자료로서 처분청에 제출한 87.7.20자 매매계약서(중도금 87.8.15, 잔금 87.9.20)에 의하면 매매가액이 142,100,000원으로 되어 있고(이 계약서에는 부동산의 표시가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OO리 OOOOOO, 동소 OOOOOO, 동소 OOOOOO, 동소 OOOOOO, 이상 4필지 1,421평으로 되어 있고, 돈사등 지상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바, 4필지로 되어 있는 것은 토지의 합병 및 분할 때문이었던 것으로 매매계약 당시의 등기부내용과 일치하고 또 토지면적이 1,421평으로 되어있는 것은 동 4필지 면적 4,690㎡를 평으로 환산함에 있어서 3.3058로 나누지 아니하고 3.3으로 나누었기 때문임), 셋째, 위 3필지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토지의 취득등기일과 같은 날(87.11.16), 동 토지에 채권최고액 110,000,000원의 근저당권(권리자 OOO)을 설정한 사실이 있고 또 88.4.22자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165,000,000원의 근저당권(권리자: 주식회사 OOO상호신용금고)을 새로 설정한 사실등이 확인되는 바,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142,100,000원이 맞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56,680,000원으로 본 처분은 부당한 반면, 그 취득가액을 142,100,000원으로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먼저,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금액을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한데 대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다 음 (단위: 원) 과 세 물 건 년도 기분 납 부 세 액 양도소득세 방위세 가산금 계 상주 화북 OO OOOOO 86 자납 1,410,300 141,030 1,551,330 ″ 87 고지 납부 155,890 15,580 8,570 180,040 상주 화북 OO OOO 86 자납 485,840 48,580 534,420 상주 화북 OO OOOOO 86 ″ 360,000 36,000 396,000 용인 원삼 OO OOOOOO외 87 ″ 18,230 1,820 20,050 〃 OOOOOO외 87 ″ 121,880 12,180 134,060 용인 원삼 OO O OOO외2 88 ″ 911,870 91,180 1,003,050 〃 OOO 88 ″ 339,720 33,970 373,690 성남 OO OOOOO외 89 고지 납부 5,492,350 1,098,470 1,098,470 219,690 190,850 8,099,830 계 9,296,080 1,478,810 1,517,580 12,202,470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에 의하면 “정부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퇴직소득 총결정세액, 양도소득 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추가납부세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확정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8.17부터 8.31까지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위 납부세액중 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은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에서 공제함이 적법하다 하겠다.(국심 90서1487, 90.11.9 ; 92중6, 92.5.26외 다수 및 국세청예규 소득 22601-444, 91.3.5 같은 취지임). 따라서 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금액중 고지납부세액과 가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진납부한 세액 4,012,600원(①8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56,140원, 방위세 225,610원, ② 8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0,110원, 방위세 14,000원, ③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51,590원, 방위세 125,150원)은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다음, 양도소득세로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납부한 것을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 즉, 결정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0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각각 다른 체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소득금액별 산출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당해 소득금액별로 세율을 달리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동일한 금액인 경우에도 그 산출세액이 달라지며, 신고불성실가산세액도 당해결정소득금액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들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이므로 그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같이 청구인이 대규모의 부동산거래를 수년에 걸쳐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해 온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소득과 부동산매매업인 종합소득을 구별하지 못할 특단의 이유도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설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한 이유가 부동산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종합소득(부동산매매업)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에 불과할 따름이므로 이로써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는 할 수 없다고 인정된다(대법원판례 91누5341, 91.11.26 ; 국심 90서1487, 90.11.9 합동회의 ; 92중6, 92.5.26외 다수 같은 취지임). 따라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만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는 이 건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납부불성실가산세부분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에서 “정부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퇴직소득 총결정세액, 양도소득 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추가납부세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확정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8월17일부터 8월31일까지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을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매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을 종합소득총결정세액의 합계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을 종합소득총결정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국세청소득 22601-3212, 88.11.8 ; 국심 92중6, 92.5.26외 다수 같은 취지임).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는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