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거래사실확인서의 잔금수령일이 사실이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후 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됨(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3135 선고일 1992-11-02

[요지] 1세대1주택 판정시 경제능력 고려함

[주 문] 성동세무서장이 92.2.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1년 귀속분 양도 소득세 10,189,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 OO 대지 100㎡ 건물62.26㎡(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을 91.3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성동세무서장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간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2.2.16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89,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5 심사청구를 거쳐 92.7.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68.10.20 취득하여 계속거주하다가 91.3.15 양도하고 다른주택을 91.3.19 취득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예비적청구로서 투기목적없이 다른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거주이전을 하지 못하고 쟁점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내용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91.3.15 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계약서 및 거래상대방 확인서등을 제시하였으나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거증이 불충분하므로 공신력이 있는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 잔금약정일인 91.3.25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시기로 보고 과세한 것은 정당하며, 주거이전을 위해 구입한 새로운주택의 취득일인 91.3.19로부터 1년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처분청의 당초처분일과 국세청의 심리일(92.5.15)까지도 새로운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없어 새로운주택의 취득목적이 거주이전의 목적이 아닌것으로 판단되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1세대1주택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이므로 당초 조사내용에 따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1세대2주택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고, 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청산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에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임을 알 수 있다.
  • 다. 국세청장은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금용자료등의 객관적인 거증이 불충분하다고 하여 검인계약서의 잔금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 영수증사본과 다른주택을 취득한 매매계약서를 비교해 보면,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수령일자가 취득한 다른주택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불일자와 일치한다.
  • 라. 또한 청구인이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취득한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종전주택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점과 61세의 노동자인 청구인의 경제적능력으로 볼 때 잔금수령없이는 타주택을 취득하여 동시 보유할 수 없다고 추정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의 잔금수령일이 사실이라고 보여진다.
  • 마. 위의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요하고 3년 이상(약 22년간 보유) 거주한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