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세대1주택 판정시 경제능력 고려함
[요지] 1세대1주택 판정시 경제능력 고려함
[주 문] 성동세무서장이 92.2.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1년 귀속분 양도 소득세 10,189,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 OO 대지 100㎡ 건물62.26㎡(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을 91.3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성동세무서장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간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2.2.16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89,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5 심사청구를 거쳐 92.7.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68.10.20 취득하여 계속거주하다가 91.3.15 양도하고 다른주택을 91.3.19 취득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예비적청구로서 투기목적없이 다른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거주이전을 하지 못하고 쟁점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내용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91.3.15 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계약서 및 거래상대방 확인서등을 제시하였으나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거증이 불충분하므로 공신력이 있는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 잔금약정일인 91.3.25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시기로 보고 과세한 것은 정당하며, 주거이전을 위해 구입한 새로운주택의 취득일인 91.3.19로부터 1년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처분청의 당초처분일과 국세청의 심리일(92.5.15)까지도 새로운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없어 새로운주택의 취득목적이 거주이전의 목적이 아닌것으로 판단되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1세대1주택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이므로 당초 조사내용에 따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