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의 경우 등기상 청구인이 취득?양도한 내용이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부 증축이 있으나 부속건물(변소)에 불과하는 등 청구인들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청구인 ○○의 경우 등기상 청구인이 취득?양도한 내용이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부 증축이 있으나 부속건물(변소)에 불과하는 등 청구인들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과세처분 개요 청구인 OOO·OOO은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 잡종지 3,540㎡와 같은동 OOOOO 임야 93㎡(이하 “제1토지”라 한다)를 227,705,000원에 공동(각 2분의 1지분)으로 취득하여 87.12.30 398,500,000원에 매도하는 등 공동소유의 합계 5필지의 토지를 87년중에 매도하였으며, 청구인 OOO은 자기 단독 소유의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 공장용지 937.4㎡(이하 “제2토지”라 한다)를 87.1.15 매도하였고, 청구인 OOO은 자기 단독 소유의 같은시 OO동 OOOOOO 공장용지 964.4㎡(이하 “제3토지”라 한다)를 87.10.21 매도하는 등 2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매도하였다. 각 처분청은 제1토지에 대하여 당초 매도가액 398,500,000원에 소득표준율(부동산매매업 34.4%)을 적용하여 매매차익을 산정한 것을 감사원의 시정지시에 따라 실지 매입가액인 227,705,000원을 공제하여 매매차익을 산정 하였고, 제2토지와 제3토지에 대하여는 당초 건물 신축판매업의 소득표준율(24.7%)을 적용하여 매매차익을 산정한 것을 같은 시정지시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의 소득표준율(34.4%)을 적용하여 매매차익을 산정하여 92.4.2, 87년 과세기간분으로 청구인 OOO에게 종합소득세 34,821,720원 및 동 방위세 6,965,440원을, 청구인 OOO에게 종합소득세 33,522,330원 및 동 방위세 6,706,190원을 각각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각 각 심사청구를 거쳐 92.7.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87년중에 양도한 부동산중 제1토지에 대하여 각 처분청이 그 실지 취득가액을 조사하여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다른 대부분의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② 청구인 OOO이 제2토지인 공장용지와 그 지상공장건물을 개축하여 양도하였고, 청구인 OOO이 제3토지인 공장용지와 그 지상공장건물을 개축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이들 제2토지와 제3토지에 대하여는 건물신축판매업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개별부동산에 대하여 소득표준율에 의하거나 실지 취득가액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1)와 공장용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존 공장의 개축으로 인정하여 건물 신축판매에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2)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