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처분은 종국적으로 자산의 양도가 없었으므로 취소됨이 마땅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과세처분은 종국적으로 자산의 양도가 없었으므로 취소됨이 마땅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92.2.16 청구인에게 한 91년도 귀속분 양도소 득세 22,334,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5.31 취득등기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주택(대지 172㎡, 건물 89.3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1.2.12 청구외 OOO에게 90.11.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91.2.12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 92.2.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334,92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9 심사청구를 하고 92.5.22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7.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등기된 쟁점부동산이 그 후 법적분쟁이 발생하여 환원등기된 경우 당초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할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위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② 사건경위에 대한 청구인의 진술서 ③ 교회대표자증명 및 소속증명(OOOOOOO회 총회장 발행) ④ 부동산매매계약서 ⑤ OOOOOOO회 OOOO 재판국의 판결문 ⑥ 부동산처분금지처분 신청서(91.2.27 신청인:OOO외 3인) ⑦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신청 사건기록(91카173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⑧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민사부 판결문(91카2699, 91.9.17,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이의) ⑨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문(91나55744, 92.9.2, 소유권이전등기)
⑩ 합의약정서(91.4.3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약정서) ⑪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문(92가합4086, 92.6.12, 소유권이전등기)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OOOOOOO회 OOOO교회의 대표로서 담임목사인 청구인 명의로 89.3.15 취득등기되었던 자산으로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 182,000,000원에 91.2.5 매매계약하고 실질적으로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91.2.12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으나 동 교회의 신자중 청구외 OOO외 3인이 쟁점부동산중 그 7분의4 지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했던 자산임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91.2.27 가처분신청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분쟁을 발생시키자 OOO으로부터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등의 요구가 있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매매를 무효화 하고, 그동안 발생한 취득세등 비용을 OOO에게 배상해 준 후 다시 청구인 앞으로 92.7.2 소유권을 환원등기한 것으로 이 건은 위 부과처분 전부터 법적분쟁이 발행되어 종국적으로 양도가 실행되지 아니한 것임이 인정되며, 둘째,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게 되어있고 이 건 과세처분일 당시(92.2.16)에는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앞으로 91.2.12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한편, 환원등기가 된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처분청으로서는 청구인에게 그 당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므로, 이 사건과 같은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는 그 토지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어야만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종국적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소득세법 제27조와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시기는 위와같은 자산의 유상양도가 완결된 경우이거나 앞으로 완결될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그 양도차익계약에 있어서 양도시기를 의제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거나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도 양도가 있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은 아니며(대법원 90누1991, 90.7.13, 88누8609, 89.7.11 다수 같은 취지임), 셋째, 소득세법 제7조 제2항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본건 과세처분은 종국적으로 자산의 양도가 없었으므로 취소됨이 마땅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