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은 위에서 규정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주택은 위에서 규정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OOOOOO OO OOOO(대지 99.801㎡, 건물 77.40㎡,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3.10 취득(원인 89.2.16 경락)하여 90.6.5 양도(원인 90.4.2 매매)한 후 90.7.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를 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양도가액 21,838,797원, 취득가액 20,661,076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양도소득세 250,290원 및 동 방위세 25,02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내용에 기준시가 계산상 OO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경정하여(양도가액 22,109,654원, 취득가액 18,348,706원) 92.2.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91,OO0원 및 동 방위세 1OO,56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5 심사청구를 하고 92.5.22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7.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지 못한 것이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와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때문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먼저,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하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 읍·면으로 퇴거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동 시행규칙 동조 제5항에서는 위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의 확인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으로 자진신고한 바 있으며, 둘째, 의료법인 OOOO병원이 92.4.4 발행한 청구인의 재직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병원에 근무하기 시작한 날은 91.5.1로서 쟁점토지를 양도한 90.6.5로부터 거의 11개월이나 지난 후이고, 셋째,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장이 92.4.14 발급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을 비롯한 세대원 전원(처 및 자 1명)은 쟁점주택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로 퇴거한 반면, 변경된 근무처 소재지로는 퇴거한 바 없으며, 또한 청구외 OOO(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OO리 OOO OOO OO OOOO OOOOOOOO)와 동 OOO(영덕읍 OO리 OOOOO)가 92.6.30 확인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의 거주사실(주거: 영덕읍 OO리 OOO OOO OO OOOO)만 확인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세대원에 대한 거주사실은 확인하고 있지 아니한 점등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OOOO병원에서 근무하게 된 것과 관계가 없고 또 청구인의 세대원이 위 OOOO병원 소재지로 퇴거한 사실도 없음이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이상의 사실내용과 관련규정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 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와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편,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세대가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한 바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