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의신청을 91.11.5부터 60일이 되는92.1.4(토요일)까지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기간을 도과하여 92.1.6 자로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함
[요지] 이의신청을 91.11.5부터 60일이 되는92.1.4(토요일)까지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기간을 도과하여 92.1.6 자로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6조(이의신청) 제5항에서 “제6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91.11.5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 기타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청구인은 위 법령에 따라 이의신청을 91.11.5(화요일)부터 60일이 되는92.1.4(토요일)까지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기간을 도과하여 92.1.6 자로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