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1서11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OO리 OOOOO 소재 대지 2,067㎡ 및 건물 63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4.3.3 청구외 OOOO은행으로부터 취득하여 90.6.14 청구외 OO유지공업(주)에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취득가액 110,003,332원, 양도가액 235,625,462원)하여 92.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3,622,720원 및 동 방위세 10,724,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4 심사청구를 거쳐 92.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취득·양도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4.3.3 청구외 OOOO은행으로부터 취득하여 소유하여 오다가 90.6.14 청구외 OO유지공업(주)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결정 결의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법정기한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있어 이는 앞에서 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다하겠고(동지 국심 91서1122, 91.8.20 등),
②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양도시 기준시가)을 235,625,462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취득시 기준시가)을 110,003,332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인 토지, 건물, 기계, 기구등을 130,8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양도시 기계, 기구는 노후화되어 양도대상에서 제외하고 토지, 건물만 양도대상으로 함에 따라 그 실지양도가액이 93,077,000원이고 실지취득가액은 72,4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실지양도가액 93,077,000원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125,622,130원보다 적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첫째,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84.3.3 OOOO은행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그 대금을 토지, 건물, 기계, 기구장치 등으로 각각 구분표시하지 아니하고 총 130,8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총 취득가액중 토지 및 건물의 대금이 72,4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고, 둘째, 청구인은 90.6.14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유지공업(주)에 93,077,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검인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검인계약서상 양도금액은 통상 실지거래가액보다 적은금액으로 작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인 청구인과 매수인인 동 법인간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청구인은 동 법인의 주식을 25% 소유하고 있고, 87.10.19부터 89.12.14까지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후 현재 이사로 재직중임)에 해당되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양도대금 수령시 수수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동 검인계약서상 양도금액 93,077,000원을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으로 믿기는 어렵다 하겠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