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임대용역 제공한 경우 지급받지 아니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기산일을잔금 등을 약정에 의해 받기로 한때로 판단한 사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3115 선고일 1992-10-21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의 기산일은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받기로 한 날부터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주 문] 부산진세무서장이 91.12.16 청구인에게 별첨과 같이 경정고지한 89년 제1기부터 91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79,463,780원의 처분은 위 고지세액중 9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58,534,246원으로, 90년 제2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189,479,452원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 대지 261.4평 및 건물 250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이하 “청구외 신용금고”라 한다)에 임대하였으나 미등록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신용금고가 청구인으로부터 89.3.29 부터는 임대보증금 650,000,000원에, 90.4.25부터 임대보증금 4,000,000,000원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91.12.1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 단위: 원 기 별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계 642,876,708 79,463,780 89년 제1기 89년 제2기 90년 제1기 90년 제2기 91년 제1기 91년 제2기 15,561,643 32,767,123 93,726,026 201,643,835 198,356,164 100,821,917 1,867,390 4,095,880 11,407,390 25,205,470 24,789,030 12,098,62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31 이의신청, 92.3.26 심사청구를 거쳐, 92.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은 임대보증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 건의 경우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지급일자에 따라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신용금고가 89.3.29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은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하여 계산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정부동산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의 정당성 여부에 다툼이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2). 과세표준 = (당해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1. 청구외 신용금고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89.3.29부터 650,000,000원에 90.4.25부터 4,000,000,000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90.4.25부터 인상한 임대보증금의 지급내용을 보면 90.4.25 계약금 650,000,000원, 90.4.28 중도금 1,500,000,000원, 90.7.25 잔금 1,850,000,000원(계약서상은 임대인 요구시로 되어 있으나 잔금지급일이 90.7.25이라는 사실에 다툼 없음)을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고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기산일은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부터 라고 할 수 있으나(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11...13 참조), 이 건의 경우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일부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였는 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의 기산일은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받기로 한 날부터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같은의견 부가 22601-2170, 85.11.5).

3. 위와같이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받은 날부터 쟁점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다(나머지 청구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은 변동없음) 단위: 원 기 분 과 세 표 준 산 출 근 거 90년 제1기 90년 제2기 58,534,246 189,479,452

90. 1. 1~90. 4.27: 650,000,000

90. 4.28~90. 6.30: 2,150,000,000

90. 7. 1~90. 7.24: 2,150,000,000

90. 7.25~90.12.31: 4,000,000,000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