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92.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7,712,680원, 동 방위세 1,452,530원은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 를 88.6.23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과세표준과 그 세액 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5.4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OOOOO 소재 대지 264㎡중 10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과 2분의 1지분으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경락받은 후 89.3.30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90.12.2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89.3.30로, 양도시기를 90.12.29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90.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712,680원, 동 방위세 1,452,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6 심사청구를 거쳐 92.7.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이 건 토지는 88.5.4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9,410,000원(경매보증금은 89.4.30에 941,000원 납부)에 경락허가를 받고 경락잔대금 8,503,800원을 88.6.23 납부하였으므로 취득시기가 88.6.23이 되어야 하고 90.12.29 양도하였으므로 2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부동산에 적용되는 세율 40%를 적용하여야 하며,
(2)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원 경락금액인 9,41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15,000,000원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건 토지를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경락받은 것은 확인되고 있으나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짜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89.3.30을 취득시기로 본 것은 잘못이 없고 89.3.30 취득하여 90.12.29 양도하였으므로 2년미만 보유한 부동산양도에 해당되어 세율 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2)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와 2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1)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입증하는 서류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경락허가결정서등본(87타 4165, 88.5.4), 경락대금교부표(88.7.8), 부동산경매보증금영수증(No.76, 88.4.30자 941,000원), 경락잔대금 보관료영수증(88.6.23자 8,503,800원)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위 서류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경락대금은 9,410,000원으로 88.4.30 경매보증금으로 941,000원을 납입하고 88.5.4 경락허가받은 후 88.6.23 잔대금 8,503,800원을 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88.6.23이라고 하겠고,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90.12.29이므로 이 건 토지는 2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89.3.30로 보아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부동산의 양도로서 세율 60%를 적용한 것은 사실관계조사가 미흡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1)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등과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등을 열거하고 있다.
(2)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9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의 확정신고를 처분청에 하지 않았다. 또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