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임대보증금을 인정하여 이를 청구인들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공제대상 채무로 확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임대보증금을 인정하여 이를 청구인들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공제대상 채무로 확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의 89.11.14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인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외 2필지 대지 1,200평 및 공장건물 290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재산가액에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주)OOOO(대표 OOO)에게 임대한 임대보증금 채무 2억7천만원을 공제하여 90.5.14 처분청에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결정서 동 임대보증금 채무를 과다공제하였다는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위 임대보증금중 3,400만원 만을 채무로 인정하여 92.1.22 청구인들에게 89년도분 상속세 144,647,060원 및 동 방위세 23,863,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3.19 심사청구를 거쳐 92.7.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쟁점공장중 지하 및 1층(170평)부분을 청구외 (주)OOOO(대표 OOO)에게 88.11.8 임대보증금 1억 5천만원, 월세 100만원으로 하여 임대하였다가 2층(120평)부분을 89.5.1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으로 1억2천만원을 추가로 받았는 바, 89.11.14 상속개시일부터 1년전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임대채무 1억 5천만원은 청구인들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상 임대가액보다 저렴한 3,400만원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대상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 2억 7천만원이 실지금액인지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거증이 없고, 청구외 임차인의 89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제출한 결산서, 법인전환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등에 의거 처분청이 쟁점임대보증금을 3,400만원으로 인정하여 이를 청구인들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공제대상 채무로 확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