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임대보증금 채무가 얼마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113 선고일 1992-10-08

[요지] 쟁점임대보증금을 인정하여 이를 청구인들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공제대상 채무로 확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의 89.11.14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인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외 2필지 대지 1,200평 및 공장건물 290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재산가액에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주)OOOO(대표 OOO)에게 임대한 임대보증금 채무 2억7천만원을 공제하여 90.5.14 처분청에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결정서 동 임대보증금 채무를 과다공제하였다는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위 임대보증금중 3,400만원 만을 채무로 인정하여 92.1.22 청구인들에게 89년도분 상속세 144,647,060원 및 동 방위세 23,863,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3.19 심사청구를 거쳐 92.7.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쟁점공장중 지하 및 1층(170평)부분을 청구외 (주)OOOO(대표 OOO)에게 88.11.8 임대보증금 1억 5천만원, 월세 100만원으로 하여 임대하였다가 2층(120평)부분을 89.5.1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으로 1억2천만원을 추가로 받았는 바, 89.11.14 상속개시일부터 1년전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임대채무 1억 5천만원은 청구인들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상 임대가액보다 저렴한 3,400만원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대상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 2억 7천만원이 실지금액인지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거증이 없고, 청구외 임차인의 89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제출한 결산서, 법인전환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등에 의거 처분청이 쟁점임대보증금을 3,400만원으로 인정하여 이를 청구인들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공제대상 채무로 확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임대보증금 채무가 얼마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과세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의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채무, 공과금등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채무란 같은법기본통칙 17...4에서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다. 쟁점 임대보증금 채무가 얼마인지의 여부 첫째,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청구외 (주)OOOO가 90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결산서에 의하면 대차대조표 계정상 임차보증금이 3,40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둘째, 91년 11월 청구외 (주)OOOO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서면감사시에 동 법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88.8.4 동 법인과 임대보증금을 3,400만원, 계약기간을 24개월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셋째,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주)OOOO와 체결한 실제 임대보증금이 2억7천만원이라고 할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 임대보증금 채무를 3,400만원으로 하여 위에서 게기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